- 고용부,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 대책」 발표, 건설업 산업안전관리비10년 만에 대폭 인상
- 안전보건 통역사 자격제 도입,, 스마트폰 앱은 11월까지 개발・보급 예정
- 위험성평가제 대폭 개선,, 위험성평가 인정 후 중대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료 감면액 환수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고용부는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10년만에 건설현장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대폭 인상하고, 국내에서 일하는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속한 대피 시설 설치 등 사업장 시설 개선에도 최대 1억원이 투입된다.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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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중앙사고수습본부 3차 회의에서 해당 내용 등을 담은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7월 18일에 시행한 전지 취급 사업장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 지원 조치에 이은 후속 대책이다. 

 

지난 긴급 안전 지원 조치로는 ▲경보·대피설비 및 소화설비 구입 비용 지원(50억 원), ▲화재발생 행동 요령 포스터 및 안전보건표지 스티커 배포(16개국 언어) 등이 시행됐다. 

 
이번 강화 대책은 사망 사고의 대다수가 발생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로 근무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내실있는 안전 교육을 받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본부는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 대책」을 통해 화재·폭발 예방 및 건설업 안전 인프라 강화를 위해 ▲설비 지원 확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인상, ▲ 스마트 안전 장비 확산 지원 등을 추진한다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 대책 주요 내용

화재 발생시 확산 방지 등을 위해 격벽을 설치하거나 위험 물질을 별도로 보관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최대 1억원까지 투입된다. 이 사업은 고용부 장관이 지난 1일 전지 제조업체 방문 자리에서 확인한 업체의 모범사례를 공식 정부 사업으로 반영한 것이다 

ⓒ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누구나 비상구와 대피로를 쉽게 알아보고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구 형광 표시 등 작업장의 시각적 환경 개선에도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10년 만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대폭 인상된다. 특히,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10년 만에 평균 19% 를 인상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발주처로부터 지급 받아 안전 관리에 사용해야 하는 비용으로, 인상되는 만큼 건설 현장에서 안전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스마트 안전 장비 지원 품목 목록 - 출처 :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 가이드라인
ⓒ 스마트 안전 장비 지원 품목 목록 - 출처 :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 가이드라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인상과 함께 스마트 안전장비(총 31종) 구입 시 자비 부담률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전망이다. 정부는 늘어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스마트 안전장비를 구입・임대하는 데 집중 활용될 수 있도록 현행 60%인 자비 부담률을 매년 낮춰 ’26년에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 산업안전교육도 강화된다. 고용부는 92만명에 달하는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게 기초 안전보건교육 제공하고 찾아가는 체험중심의 업종특화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 밝혔다. 

 

고용허가제 이외의 모든 외국인 근로자들이 작업장 배치 전에 전문 교육기관을 통한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반드시 이수토록 제도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작업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쉽게 이해하고 활용 가능한 콘텐츠 확산을 통해 언어 장벽을 해소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

 

ⓒ 알기 쉬운 그림(O, X)·가상현실(VR) 체험 콘텐츠/출처-고용노동부 
ⓒ 알기 쉬운 그림(O, X)·가상현실(VR) 체험 콘텐츠/출처-고용노동부 

사고 유형이나 주요 공정별 안전 수칙 등을 모국어로 번역하거나, 알기 쉬운 그림(O, X)·가상현실(VR) 체험 콘텐츠로 제작·배포하고, 11월부터는 스마트폰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 전용 앱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어 안전 교육 전문강사 양성을 위해 ‘안전보건 통역사’ 자격 제도를 도입하고, 장기 근속 외국인 근로자를 사내 또는 지역의 ‘외국인 안전리더’로 지정하여 다른 외국인 근로자에게 안전 교육이나 작업 노하우 등을 전수토록 지원한다.

 

취약 사업장 안전관리 지원 및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위험성 평가제를 개선하고,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인프라 지원이 시행되며 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 중심의 점검을 진행한다. 특히, 화재·폭발 위험 사업장 200개소를 우선 점검헐 예정이다.

 

화성 아리셀 공장은 고위험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점검 감독에서 제외되었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최근 3년간 점검·감독을 받지 않은 화재·폭발 고위험 사업장 200개소를 우선적으로 점검이 진행된다.

 

점검 사항으로는 사업장의 비상구 적정 설치 여부, 안전보건교육 등을 포함하여 안전보건수칙 전반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이 산재보험료 감면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정 기준을 70점에서 90점으로 상향하고, 인정 후 3년 이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산재보험료 감면액을 환수조치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안전수칙인 ▲안전 장치 해제 금지, ▲ 모르는 기계 조작 금지, ▲ 보호구 없이 작업 금지, ▲ 가동 중인 기계 정비 금지 ‘등 '4대 금지 캠페인’을 업종별 협·단체, 기업 등과 함께할 예정이다. 

 
한편,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리튬 등 위험 물질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은 ‘전지 공장 화재 재발 방지 TF’에서 8월 말 발표할 대책에 담길 예정이다.

 

이정식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은 “이번 대책은 ㈜아리셀 화성 공장 화재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현장에 계신 다양한 분들의 목소리를 담아 마련했다”라고 밝히면서, “신기술·신산업, 외국인 근로자 증가, 고령화 등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현장의 안전 관리 수준이 한층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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