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구·소화설비 설치, 안전보건교육, MSDS 등 산안법상 의무 준수 여부 확인 ,,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소화 및 경보·대피설비 지원사업’ 연계 예정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고용노동부가 경기 아리셀 공장 화재 후속조치 일환으로 전지(배터리) 제조·취급 사업장 150개소를 대상으로 이번달 29일부터 내달 9일까지 기획점검을 시행한다.
지난 6월 24일 발생한 아리셀 공장 화재 이후, 고용부는 전지(배터리) 사업장에 대해 화재·폭발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자체점검(6.26.~7.15.), 긴급 현장지도(6.27.) 등을 통해 위험요인을 점검했다.
이번 기획점검은 사업장 규모,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점검 및 지원이 필요한 전지 사업장에 대해 개선·지원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이번 점검을 통해 ▲ 비상구 설치·유지, 적합한 소화설비 설치 등 화재·폭발 예방실태,▲외국인 포함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위험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제출·게시·교육 등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화재·폭발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되면 조속히 시정, 개선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소화 및 경보·대피설비 지원사업’을 즉시 연계해 신속히 지원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환경부 및 소방청과 ‘합동점검’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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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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