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지 공장화재의 실질적 감축 및 인적·물적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4대 분야,
37개 개선과제 확정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행안부는 지난 6월 화성 전지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사망 23명)를 계기로 전지산업 전반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전지 공장 화재 재발방지 대책 마련 TF'를 운영했다. 이번 대책은 전지 공장에서의 폭발·화재 사고를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TF에서는 ▲전지 제품 및 공장 관리기준 강화, ▲전지 제품 안전성 제고 및 기술개발, ▲화재 대피 및 대응체계 강화, ▲전지 공장 안전교육 및 관리 강화 등 4대 분야에 걸친 37개의 개선과제를 확정했다.
우선, 리튬전지 등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수가연물'로 지정되며, 이에 따른 관리기준이 마련된다. 또한, 전지공장의 위험물질 공정안전관리(PSM) 강화 방안과 위험성 평가 기준도 새롭게 정비될 예정이다.
화재 예방과 대응을 위해 리튬 1차 전지 공장에는 시각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되고, 대피용 마스크 비치도 권고된다. 아울러 전지공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및 유해물질 사고에 대비해 소방의 표준대응절차(SOP)도 개정되어 출동대와 사고 유형별 임무 및 역할이 구체화된다.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교육도 강화된다. 모든 외국인 근로자는 작업장 배치 전 반드시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특히 화재·폭발 발생 시 긴급 대피 방법을 필수로 포함한 교육이 제공된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화재 경고·금지 표지판이 스티커 형태로 제작되어 전국 사업장에 부착된다. 위험물질 취급 시 준수해야 할 10대 안전수칙과 자체점검표도 배포되어 작업장 내 자율적인 안전 점검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대책이 신속히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이행 상황을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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