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보장치 미설치·폭발위험장소 미설정 등 포함 ,, 안전보건교육 및 건강검진 미실시도 적발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고용노동부가 지난 6월 24일 화재 사고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아리셀 전지(배터리) 제조 공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난 7월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감독은 아리셀 공장 11개 동 중 화재가 발생한 곳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동에 대해 이뤄진 것이다.

 

고용부는 감독을 통해 그간 문제가 제기되었던 ▲화재‧폭발 예방실태 및 비상상황 대응체계, ▲안전보건교육 등에 대해 중점 확인했다.

 

그 결과 ▲공장 대피로와 반대로 비상구를 설치하는 등 비상구를 부적정하게 설치한 곳,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곳, ▲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의 미설정 등을 적발했고,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및 건강검진 미실시 등의 위반사항도 적발했다.

 

고용부는 적발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위반 등 65건에 대해서는 사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재까지 드러난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8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사망자 중 대다수였던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해 파견법 위반 여부는 수사 결과 확정 이후 최종 부과 대상·금액 등이 추후 확정된다.

 

한편, 고용부는 이번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사례뿐 아니라 화재·폭발 예방조치를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전지 업체 사례 등을 토대로 전지 산업 안전가이드를 마련하고, 업계에 공유·전파할 계획임을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