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조원 투입 ... 83.7만개 사업장 대상 산업안전 대진단 실시
- 외국인 안전교육 지원 확대, 2만명 전문인력 양성 및 원·하청 상생협력 강화
- 1분기 사업 조기 집행 후 후속대책 등 2년간 지속 예정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정부가 27일 국회에서 향후 2년('24~'25년)간 50인 미만(5~49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등을 통한 중대재해의 획기적 감축을 위해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그간 노사 양측에서 요구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4대 분야·10대 과제를 중심으로 담았다. ‘24년 중 1.2조원 재정투입 및 제도개편에 따른 안전관리비용 등간접 투입효과를 합쳐 1.5조원 규모로 뒷받침할 계획이며, 성과평가 등을 거쳐 ‘25년에도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업안전 대진단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
관계부처·공공기관 및 협·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추진단을 구성하고, 50인 미만(5~49인) 사업장 83.7만개 전체를 대상으로 자체진단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한다.
사업장별 특성을 고려한 중대재해 위험도 등을 분석하여 전체 사업장 지원을 목표로 하되, 중점관리 사업장(약 8만개)을 선정하여 컨설팅·인력·장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예정이다.
안전보건관리역량 확충
사업장의 신속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컨설팅 및 교육·기술지도의 서비스 품질 제고 및 지원을 확대(31.6만개)하고, 외국인력 대상 안전교육 프로그램도 신설·강화한다.
또한, 현장에서 지속 제기해 온 안전보건관리 전문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교육과정 운영, 산업안전 전공학과 추가 신설, 안전관리자 자격인정 요건 완화 등을 통해 ‘26년까지 전문인력을 2만명 양성한다.
특히, 노사 모두가 요청해 온 공동안전관리전문가 지원사업(600명) 신설을 통해 지역·업종별 협회·사업주단체 등이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으로 공동 안전관리 컨설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작업환경 안전개선 지원
사업장의 노후·위험공정 개선 및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안전동행 지원사업 등 확대(2.4만개), ’스마트공장+스마트안전‘ 등 부처협업형 산업재해 예방모델 발굴·확산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민간주도 산업안전 생태계 조성
민간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소기업계 차원에서 자구책 마련과 함께,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하여 안전관리가 취약한 산업단지에 대한 통합안전관리 지원 등을 통해 산업안전을 강화한다.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수급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을 강화하고, 우수 지원사례를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산하는 한편, 원청 대기업이 하청 협력사에 대한 안전보건 상생협력 프로그램 등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적극 부여한다.
또한, 건설분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개편 등을 통해 건설현장 산재예방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공사단계별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안전보건대장 작성항목 정비 등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제품·서비스 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안전보건산업 육성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며, 안전보건산업 진흥법령 제정도 검토한다.
이를 통해 그간 분절적·산발적으로 추진되어 온 지원사업들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한편, 특히 노사 및 전문가그룹 등에서 안전 사각지대로 지목해 온 외국인력, 노후 산업단지, 하청업체 등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역량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현장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24.1/4분기부터 사업을 조기집행하는 한편, 관계부처 및 경제단체 등과 합동으로 대책 이행상황 점검을 통해 후속대책 및 제도개선을 2년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관련기사
- 올윈에듀, ‘중소벤처기업부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수행기관 선정,, 위험성평가 컨설팅 제공
- 켐토피아·산업안전상생재단, 중소기업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 협력
- 고용노동부, '중·소규모 사업장'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우수사례 공개
- 고용노동부, 200여개 기업 대상 '한국형 안전문화 평가지표(KSCI)' 시범 적용
- 일환경건강센터, 중소‧중견기업 및 공공기관의 ‘자율규율 예방체계' 구축 사례 공유
- 안전보건공단-산업안전상생재단, 중소기업 산재 예방 위해 업무 협약 체결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서 제외된 50인미만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체계 강화한다
- ['24 고용노동부 주요 사업]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선 무엇이 바뀌나?
- [전문가 기고]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보건 모델은 어떤 것이 가능한가? - 임종한 교수
-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적용, 중소사업장의 법적 대처방안 검토
-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처법 적용,, 83.7만개 사업장 대상 '산업안전 대진단' 추진
- 중소사업장 위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 발표,, 현장의 반응은?
- 고령 건설업 근로자를 위한 Safety Tips
- 고용부 '산재예방협의회' 개최,, 정부- 지자체간 중대재해 감축 위한 체계 구축 강화
- 중소기업 산재 예방 위해 대기업이 나선다,,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협약식' 개최
- 작년 첫 도입된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우수기업 선정시 기업에는 어떤 혜택이 있을까?
- '안전관리자'와 '안전보건조정자' 자격이 달라진다 ,, 확대 범위와 요건은?
- 전문건설사들, 안전보건관리비 지급 방법과 사용범위 개선 건의
- 안전보건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자기규율 예방체계' 지원 위한 협약 체결
- 50인 미만 사업장에 온열질환 예방 장비 및 환경 개선 설비 지원… 총 200억 원 투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