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업 안전관리비 사용품복 제한적, 품목 확대 필요
- 고용노동부, 10년만에 안전관리비 요율 15% 인상 추진,, 자율품목 시행제도도 올해 시행'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된지 2개월이 지난 가운데, 전문건설업체가 실질적인 안전 역량을 높이려면 안전보건관리비 지급방법 개선과 사용품목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가 주관하여 전문건설업체 12개사가 참여한 '전문건설 안전보건리더회의'에서 전문건설업체는 노동부에 실질적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비 지급방법 개선과 안전관리비 품목 확대를 건의한 바 있다.

 

전문건설업체의 대부분이 하도급사로 들어가는 만큼, 현재 안전보건관리비 지급의 경우 발주처에서 원청(종합건설업체)에 전액 지급 후 원청사가 하도급사의 공정률과 요청에 따라 분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문제는 하도급사가 요청만큼 비용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사후 정산으로 이루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품목은 ▲위험기계ㆍ기구ㆍ설비 품목 15종 ▲방호ㆍ안전장치 17종으로 총 32종에 한해서만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지정된 품목 외에도 공사 진행과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물품을 필요로 하는데, 이런 품목들은 법적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없다.

 

ⓒ2024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집/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2024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집/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예를 들면, 근로자들의 바지자락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보호대인 '각반'의 경우 안전인증 대상이 아닌 보호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안전보건관리비 집행이 불가능하다.

 

근로자들이 고소작업 시에 필요한 '작업발판'의 경우에도 공사 수행에 필요한 가시설물이라는 이유로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다.

 

ⓒ2024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집/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2024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집/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전문건설 안전보건리더회의'에서 참석했던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전문건설업체의 이 같은 건의사항에 대해 "안전관리비 집행이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의 원인은 비용 부족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공종별 요율을 확인하고 늘리기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중에 있으며, 요율을 평균 15%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고시개정을 먼저 진행하겠다" 라고 답했다.

 

품목 확대 요구의 답변에 대해서도 "자율품목 시행제도'를 올해 중에 시행해서 위험성 평가를 통해 필요하다고 판단된 물품은 사전에 지정된 품목이 아니더라도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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