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현장 실무경험 갖춘 안전관리자 확보에 난항 겪어 ,, 지원 위해 개정 통해 안전관리자와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조정·확대
- 비건설업 양성교육 신설 및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 자격 취득자도 안전보건조정자로 선임 가능하도록 자격 확대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위험성평가, 안전인증대상기계 등 구입 시 적격품 선정, 사업장 순회점검 등)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나 안전담당자에 대해 지도와 조언을 하는 사람이다. 현장 실무 경험을 갖춘 안전관리자의 역할이 사업장 안전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중소기업들이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안전관리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안전관리자와 안전보건조정자 자격이 조정·확대됐다. 특히, 안전관리자와 안전보건조정자의 자격 기준을 확대하고,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사업장에서 선임될 수 있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 

우선, '비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 신설되고, 안전관리자 자격범위가 확대됐다. 일정 기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추고 양성교육을 이수했다면, 건설업을 제외한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도록 자격범위를 추가해 자격 기준이 확대된다. 다만, 공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공학 또는 자연과학분야 학위를 취득한 후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에서 실무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적용되도록 했다.

 

또한, 안전관리자 선임 방법을 정비해 안전관리자 선임 시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사업장에서 선임될 수 있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뿐만 아니라, 안전보건조정자 자격도 확대됐다.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축, 토목, 전기 등과 같은 다수의 공종을 여러 건설업체가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에 작업의 혼재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해야 한다. 

 

기존에는 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는 선임‧지정 요건에 포함돼 있지 않아 안전보건조정자로 선임이 불가능했다. 이번 개정으로 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각 5년·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도 안전보건조정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선임 자격을 확대했다.

 

지난 23년에만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었던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기한이 '25년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중소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이 완화되면서 중처법 확대 시행에 따른 안전관리자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고충이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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