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의 체계 등에도 보완할 부분이 다수
- 중처법 대응에 긍정적이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우선으로 해결할 필요성 대두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지난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장되었지만, 중소 영세기업들의 중대재해처벌법 준비가 미흡한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들의 효과적인 대응과 사업장 혼란 예방을 위하여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추진 중이다.

 

정부가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의 주요 지원 내용은 ▲ 산업안전 대진단 및 종합 지원체계 구축 ▲ 안전보건 관리역량 확충 지원 ▲ 작업환경 안전 개선 지원 ▲ 민간 주도 산업안전 생태계 조성 등이며, 지원 금액은 약 1조 5000억 원에 이른다.

 

​ⓒ출처: slidesplayer.orgⓒ출처: 고용노동부
​ⓒ출처: slidesplayer.orgⓒ출처: 고용노동부

일각에서는 50인 미만 건설업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 실행 시 도리어 업무에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50인 미만 건설사의 안전관리자로 재직 중인 A 씨는 본지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전반적으로 인명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컨설팅, 기술교육 등으로 인해 업무량이 많아지며 이로인해 준공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중소건설사 본사안전조직 협의회 이종호 회장(건설안전기술사)은 “정부가 발표한 정책은 실질적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스스로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구조이며, 많은 사업주가 해당 정책에 대해 무지한 상황이다”라고 답변하였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우편, 이메일, 정책 설명회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 콘텐츠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안전 대진단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장을 분기별로 모니터링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장기적으로 이어가야 하며, 안전보건공단 및 고용노동부에서도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실행하는데 차질이 없을 정도의 인력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다른 일각에서는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정책을 통한 지원보단, 근본적인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국건설안전학회 안홍섭 회장(건축시공·안전관리기술사, 공학박사)은 "건설업의 경우 발주자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효과적으로 개선이 가능하며, 참모 기능 활성화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향상해서 선진국형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건설업 경우에 획일적으로 제조업 관점의 방식이 아닌 건설분야의 생산 방식에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회장은 “이전까지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이 시행되었던 약 45만개소의 사업장을 통해 실효성을 평가하고 근본원인분석(RCA) 등의 방법을 통해 문제를 분석하여 대안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시장경제에서 안전 역량이 우수한 사업장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하여 경영책임자의 마인드를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근본원인분석방법/ 출처: business.adobe.com
ⓒ근본원인분석방법/ 출처: business.adobe.com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 시행에 대해 여러 계층의 관계자들과 인터뷰를 한 결과, 정부가 시행하려는 지원방안은 중소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을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데 고무적인 방안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었다.

 

다만, 장기적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여러 과제가 많기 때문에 좀더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현장의 실무자들과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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