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업 224개소, 중소기업 3,373개소,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이 개최한 '안전보건 상생협력 협약' 체결
- 정부-대기업-중소기업 연계 ,, 안전보건 예산·인력 등 투자하여 컨소시엄 맺은 중소기업에 대해 컨설팅, 교육, 캠페인, 물품 등 지원할 계획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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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지난 29일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2024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우수기업 시상 및 협약식」을 개최했다.

 

 해당 협약은 민간 영역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안전보건 역량 향상을 위해 협력하고, 정부가 이를 뒷받침하기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른 중소 영세기업의 혼란과 어려움 해소 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올해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참여기업은 공모를 거쳐 대기업 224개소, 중소기업 3,373개소가 선정되었다. 대기업은 안전보건 예산·인력을 투자하여 컨소시엄을 맺은 중소기업에 대해 컨설팅, 교육, 캠페인, 물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참여기업들이 활발하게 안전보건 상생협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요 비용의 일부를 대기업과 연계하여 지원한다.

 

이번 협약식 행사에는 SK텔레콤㈜와 현대모비스㈜ 등 대기업 56개사와 ㈜예림피앤에프, ㈜에이치엔티 등 중소기업 대표기업 56개사가 참여했다. 협약식과 함께, 지난해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에 참여하여 우수한 활동을 보여준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우수기업 선정서를 수여했다.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 우수 사례

우수기업 대표로 엘에스엠앤엠㈜와 아진산업㈜가 안전보건 상생협력 우수 활동 사례와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했다.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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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에스엠앤엠㈜는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소재 및 비철금속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23년 98억원의 안전보건 예산을 투자하여 상생협력 참여 협력업체 17개소에 대한 컨설팅 및 협력업체 전담 안전관리자 비용을 지원하고, 협력업체 근로자 대상으로 체험 중심의 가상현실(VR) 기반 안전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등 중소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역량이 향상되도록 노력했다.

 

특히, 안전 보건을 상시 관리하는 안전관리팀의 기능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 관리를 위해 안전혁신팀을 두고 있으며, 전사의 안전보건 사전 관리를 위해 '22년에 안전기획팀을 신설해 제련소장 직속으로 안전관리 조직을 편성 했다.

 

또한, 협력사 전담 안전관리자 위원회를 운영하여 협력사 종사자 의견청취를 분기별 1회 운영해 협력업체 안전보건 소통을 체계화 하고, 아차사고 공동 발굴 노력ㆍ협력업체 전담 안전관리자 비용 지원 등을 통해 협력업체 산재 예방 역량을 강화했다.

 

 올해에는 ▲ 4년 연속 사고사망자수 ‘0’건 유지, ▲ 안전보건 투자 지속 확대로 ESG 경영 실천, ▲ 화재·폭발·누출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모든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 유도 및 신속한 안전보건 정보 전파체계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진산업㈜는 자동차 차체 부품과 전장부품을 개발 및 생산하는 중견기업으로, 안전보건 상생협력 예산을 대폭 늘려 중소기업 16개사에 대해 컨설팅을 지원했다.

 

 또한, 안전보건 캠페인 실시 및 지게차 충돌재해 예방 장치를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역량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기업 차원을 넘어 지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대표이사 직속의 상생협력활동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SNS 전산망 구축을 통한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종사자의 의견 청취제도 시스템 구축해  협력업체 안전보건 소통 체계를 강화했다. 기업 자체적으로 '근로자 작업중지 지침서'를 만들어 작업중지권 제도를 운영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올해에는 ▲ 안전보건 투자 확대로 선도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ESG 경영 실천, ▲ 안전보건 의견 제안제도의 참여 근로자 혜택 강화를 통한 안전보건 의견 제안제도 활성화 유도, ▲ 모기업↔협력업체간 멘토 멘티제도를 활성화하여 원·하청 안전보건 수준 격차 해소, ▲ 적격 수급업체 평가 시 상생협력프로그램 참여 업체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여 동 사업 참여 독려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까지 확대 적용되면서 중소 영세기업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조속히 갖춰야 하는 대전환점에 있다”면서, “지난해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에 참여한 중소 협력업체들의 안전관리 수준이 향상되고 산재 예방 역량이 높아지는 성과가 있었다. 올해도 역량 있는 대기업이 상생협력 활동을 통해 중소 협력업체들이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하도록 함께 노력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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