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가 유예가 오는 26일 만료된다. 27일부터는 상시 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법이 적용된다. 한 사업장에 5명 이상이거나 장소를 달리하는 2개의 사업장이라도 합산하여 5명 이상이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이다.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규모에 관계 없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그래서 중소규모의 기업에 비상이 걸렸다. 법 적용과 관련해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쟁점사항과 올바른 방법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안전관리자 등 선임문제와 유예주장

중소기업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없는 인력문제를 그 이유로 삼거나 채용시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정말 영세한 사업체는 외관상 그 주장이 옳을 수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전문 인력과 예산의 부족이 법적용의 유예를 주장할 만큼 주된 이유라고 보기 어렵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체계와 그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 그리 어렵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각종 의무는 업종이나 규모에 관계없이 적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대기업과 같은 관리체계를 갖출 수 없다는 주장은 이 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생긴 결과라고 생각된다.

 

 

중소기업형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중대재해처벌법을 제대로 학습하고 중소 기업의 사업장실태를 알고나면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방법에 대하여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는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13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위험성평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에 업무수행평가, 안전관리자등의 배치, 안전보건관리비의 예산편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기의 의무사항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규모와 업종, 유해위험성을 고려해 언제까지 이행해야 된다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이는 대부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명시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결국 안전ㆍ보건관리자의 선임도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으로 확대적용이 되더라도 산업안전보 건법의 적용과 연계되어 법적용의 사각 지대가 발생한다. 그래서 양법의 정합성이 문제가 된다. 50명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아도 된다. 50명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 4조에 의한 배치의무 및 인건비에 관한 예상편성이 없더라도 위법으로 판단할 수 없다. 

 

중소기업의 문제와 대처방법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적용이 되더라도 중소기업은 안전ㆍ보건관리자의 채용, 예산의 부족, 전문성의 부족을 주장하는 것보다 그동안 기업들이 제대로 법 시행을 준비하지 않은 과실이 더 크다. 이와 더불어 산업계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무관심, 올바른 입법체계에 대한 이해부족이 더 컸다는 것도 문제라고 본다. 

 

이러한 문제는 2년간 더 유예하더라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전문인력과 예산부족이 법시행을 유예할 만큼 결정적인 이유로 보기 곤란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에 적합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은 오히려 20명 미만이 더 절실하다. 여기에 정부의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문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해부족으로 부적합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모두 준수하도록 강요하기 힘들다. 그래서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의 선임대상이 아니라면 이를 준수할 필요가 없다. 

 

중소기업의 실태를 파악해보면 정작 13가지 의무사항 중 9개 또는 6개의 조항, 아니면 4개의 조항만이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정작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대상은 그리 많지도 않은데, 법규범에 대한 이해없이 안전경영시스템 또는 7대과제 등 불합리한 시스템을 적용하도록 홍보하는 것은 문제다. 제대로 알고 대처해야 한다. 안전법학에 대한 올바른 이해없이 잘못된 여론이 형성되는 것은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

 

절차서와 지침서의 중요성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올 바른 학습이 중요하다. 입법체계의 구조와 특성, 법적용대상과 한계를 먼저 이해하고 중소기업에 적용할 조항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안전보건컨설팅을 하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에 대한 학습이 너무나 부족하다.

 

필자가 공기업이나 건설업, 중소제조업을 방문에 컨설팅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러한 문제점을 대부분 파악하게 되었다. 안전보건컨설팅을 하는 경우 중대재해 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의 법규범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 각종 절차서나 지침서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도 법규범성을 고려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은 인력, 예산, 실행기준과 절차, 운영주체와 책임주체 등을 규정하되, 법령의 내용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책임의 귀속주체는 경영책임자이며, 그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누구를 통해 실행할 것이지 명확히 해야 한다. 

 

경영책임자는 각종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때 절차서나 지침서, 매뉴얼에 법규범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복잡하고 난해하며 누가 책임주체인지, 무엇이 경영책임자의 역할과 연계되어 있는지 알 수 없다면 요란한 잔치상에 불과하다.

 

심지어 안전경영시스템을 안전보건관리체계라며 중소기업으로부터 컨설팅비용을 받는 사례도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이렇게 많은 규정을 다 지켜야 하는지 하소연하게 된다. ISO인증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인증 사업을 빌미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하고 있으나 부적합한 것은 역시 마찬가지다. 

 

중대재해의 발생 시 형사처벌문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당해 사업장에 대하여 중대재해의 발생원인과 위반사항을 조사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범죄요건에 따라 형사처벌을 하는 형법의 법리가 적용된다. 그래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으면 고의범으로 판단하고 형사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은 결과, 중대재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어 형사처벌이 된다. 이 경우 위험성평가에 관한 절차서나 지침서가 중요한 단서가 된다. 위험성평가체계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형사책임을 결정하는 판단요소에 해당된다. 

 

중대재해의 발생시 예방조치기준과 관리책임에 관한 위반 여부를 조사하며,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법성을 판단한다. 현장상황의 조사결과와 함께 절차서, 지침서, 매뉴얼은 중요한 단서가 된다. 

 

절차서와 지침서는 안전보건에 관한 사 항을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에 따라 이루어지는지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근로감독관이나 경찰관이 수사를 할 때 수집해야 할 필수적인 자료로 본다. 

 

안전보건관리체계는 대부분 절차서나 지침서에 의해 판단하는 중요한 수사자료가 되므로 법규범성을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검찰청과 고용노동부는 안전경영시스템은 안전보건관리체계로 볼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하였다. 그 이유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법규범성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무리 많은 절차서와 지침서를 제정해 운영하더라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책임을 면 할 수 없다. 이러한 사업 또는 사업장을 제대로 정비하는 일이 시급하지만, 사업주나 안전보 건관계자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안전법학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이 돈벌이에 치중한 컨설팅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제대로 교육을 시켜서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중소기업이 수용할 수 있고 준수할 수 있 는 절차서와 지침서가 필요하다. 

 

 

입법정책적 과제

건설공사를 중소기업에 발주하거나 하도급을 한 경우 중소기업이 모든 책임을 감내하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나 공사규모에 관계없이 중소기업에 확대ㆍ적용이 되더라도 모든 책임을 부과할 수 없다. 설사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ㆍ적용이 되더라도 당장 형사처벌을 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적은 이유는 사각지대, 정합성의 문제, 책임과 역할의 불명확성 등 입법 체계의 하자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입법체계를 상세히 분석해 보면 향후 산업안전보건법령의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구체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제대로 알아야 전문가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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