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규모 사업장도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는 사회를 꿈꾸며 (2)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기존의 여러 연구들에서 우리나라의 취약계층이 포함된,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산업보건관리는 현행 공급되어지는 산업보건서비스의 구조속에서는 적절하며, 형평성있는 서비스의 공급에 한계와 문제점이 있음이 밝혀졌다. 정부는 50인미만 소규모사업장에 대해서 국고지원 보건관리사업,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건강 디딤돌 사업등으로 위험사업장에 위험성평가 컨설팅과 작업환경측정, 특수검진과 같이 산업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사업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전체 수에 비해 서비스 규모가 매우 적고,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도 없다.
현재 근로자건강센터도 센터 23개소, 분소 21개소, 직업트라우마센터 8개소가 있는데 서비스 제공근로자 수가 20여만명까지 늘기는 했다. 직접 비교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더라도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위한 지역보건의료기관은 2019년 6월말 현재 총 3,564개소(보건소 256개소, 보건지소 1,340개소, 건강생활지원센터 64개소, 보건진료소 1,904개소)인데 비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소규모사업장 근로자만 따져도 1,100만명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위한 근로자건강센터의 수는 매우 적다. 향후 적극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근로자건강센터를 확대하고 역할을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특수건진서비스를 받아야 할 대상임에도 특수건진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 근로자층을 위해 취약근로자에게 산업보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의 혹은 민간 공익형 산업보건서비스체계를 구축하는 일도 향후의 중요한 과제의 하나이다.
일반적인 권고사항으로 노동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의 산업보건서비스의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 기본 방향으로 근로자 건강과 관련한 부분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여 통합적인 건강관리 체계 구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질병관리 및 건강증진의 전문 인력과 시설, 기술 등의 상당부분이 보건복지부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산업보건서비스 체계의 개발에 있어서 노동부와 보건부의 협력필요성에 관련한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와도 통하는 부분이다(세계보건기구, 1997).
세계보건기구는 ‘인류 모두의 건강“을 세계 전략으로 설정한 후 농민, 소기업 근로자, 자영자와 어린이, 여성 및 노인과같은 취약집단의 건강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왔다. 세계보건기구의 전반적인 전략에는 ‘인류 모두의 건강“을 모두에게 적용시키려면 산업보건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유럽의 일부지역에서도 그렇지만 특히 신흥개발국이나 개상도상국에서는 취약집단을 대상으로한 산업보건서비스가 아예 없거나 거의 개발되지 않았다.
세계보건기구는 일차보건의료의 일부분으로 산업보건서비스를 개발함으로써 이런 집단의 문제에 대처해왔다. 일차보건의료와 산업보건서비스를 통합하려면 산업보건서비스체계와 일반의료체계간의 조정이 원만히 이루어져야 하며, 보건인력과 사용자, 근로자에게 적절한 훈련이 제공되어야한다.
대기업과 협력업체의 협력모델, 중소기업사이의 그룹서비스 모델,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외래 모델, 보건소 모델, 근로자건강센터 등 영세사업장 산업보건관리에 대해서 다양한 모델이 가능하지만, 기존의 모델이 소규모사업장 1,100만명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너무 서비스 제공 범위가 적다. 영세사업장에서 산업보건서비스의 사각지대가 너무 넓게 존재하는 상황이기에 , 모든 근로자에게 산업보건서비스를 제공히기위해 산업보건제도의 혁신이 필요하다.
소규모 사업장에 관련한 여러나라 산업보건제도에 관하여 검토해 본 결과 주목해 보아야 할 국가는 핀란드와 아시아국가중 싱가폴이다.
핀란드는 정부, 고용주, 근로자 사이에서 사회적 합의가 잘 이루어진 사회이며, 산업보건서비스가 모든 근로자에게 제공되고 서비스가 예방서비스이고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부터 산업보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싱가폴은 일차의료와 산업보건서비스와 접목이 된 독특한 형태를 구축하고 있다. 싱가폴에서의 일차의료와 산업의학서비스가 접목된 3가지 형태를 보면 일차의료의사 모델, 산업보건서비스모델, 보건소의 공동크리닉 모델이 있다.
① 일차의료의사 모델( General Practitioner Model)
일차의료의사가 산업의학교육을 받아 산업의학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통상 산업의학교육은 3개월과정으로 되어있다.
② 산업보건서비스모델(Occupational Health Service Groups Model):
대기업과같은 곳에서는 독립적인 산업보건서비스 조직이 가능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연합하여 산업의학전문의를 고용하여 산업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제공되는 산업의학서비스는 사업장조사, 보건교육, 건강검진과 작업환경 모니터링, 채용/정기 검진, 응급처치등이 있다.
③ 보건소의 공동크리닉 모델 (Goverment Polyclinic Model)
기본 치료서비스, 모자보건, 가정간호, 보건교육을 담당하는 공동크리닉이 13개 있다. 일차의료의사는 산업의학에 대한 교육을 받으며, 직업성질환을 진단 예방 치료하는 일을 맡고 있다. 이러한 공동크리닉은 공장 근처에 위치하며, 근로자가 방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직접 방문을 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도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만성질환이 급증함에 따라 등록관리와 행위별 숫가제가 혼합된 지불제도 개편과 더불어 예방관리, 성과 평가 및 보상등이 포괄되는 환자중심의료 (Patient Cenetered Medical Home: PCMH) 도입이 예정되어 있다. 일차의료가 정비되고 강화됨에 따라 일차의료와 산업보건서비스가 결합된 새로운 모델이 우리나라에서도 발전될 가능성이 열리고 있는 것이다.
※ 임종한 교수 약력
현재 인하대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중이며, 사회적가치경영연구원 이사장,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운영위원장, 한국커뮤니티케어보건의료협의회 상임대표,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회장, 환경정의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전)환경독성보건학회 회장을 역임한 그는 '가장 인간적인 의료', '주치의가 답이다'. '참좋은 의료공동체를 소개합니다', '아이몸에 독이 쌓이고 있다' 외 다수의 저서를 집필했다. 또한,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주치의 임종한의 블로그'를 운영중이다.
주치의 임종한의 블로그: https://blog.naver.com/ekeeper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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