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이란?
- 제 1회 안전보건 상생협력상업에서 SKT 등 56개 기업 우수기업으로 선정
- 우수 기업 외, 참여한 기업에게도 혜택 부여,,

ⓒ출처- SK텔레콤 뉴스룸
ⓒ출처- SK텔레콤 뉴스룸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지난해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제 1회로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안전보건 상생협력 우수기업’으로 SK텔레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차 등 56개 기업을 선정해 이들의 활동을 격려했다. 참여 기업으로는 대기업(모기업) 333개소와 사내·외 협력업체(지역 중소기업 포함) 3,882개소 였으며, 다양한 상생협력 활동이 실시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기업들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데,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의 기획 배경과 우수기업으로 선정시 기업에는 어떤 해택이 있는지 살펴봤다.

 

 

중대재해 감축 위한 '대 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 안전보건공단
ⓒ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공단의 자료의 따르면 협력업체(하청)는 모기업(원청)에 비해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으면서도 근로자 안전·보건 투자여력 및 정보가 부족하여 효과적인 재해예방활동을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은 모기업, 협력업체와 함께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협력업체에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위한 기술지도 및 매칭지원을 통해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수준을 향상시키키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상생협력 사업을 통해 원하청 안전보건수준 격차를 해소하고, 자율형 상생우수모델을 확산시켜 사망사고 감축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 출처- 안전보건공단
ⓒ 출처- 안전보건공단

상생협력사업 참여 대상에는 건설업을 제외한 전 업종이 포함되며, 100인 이상 모기업, 모기업의 사내·외 협력업체, 사내·외 협력업체 및 모기업과 거래위탁 관계가 없는 지역 중소기업이 포함된다.

 

정부의 지원 항목은 크게 재정, 기술, 혜택 등 세 가지로 나뉜다. 

재정(Finacial), 정부와 모기업이 공동으로 협력업체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행력 강화(컨설팅 등)를 지원한다.

기술(Technical), 모기업의 협력업체 지원 계획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상생협력활동 기술지원ㆍ평가를 실시한다.

혜택(Incentive), 기업의 참여 및 내실 있는 상생협력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우수기업에 다양한 해택을 부여한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게는 ▲고용노동부 장관 우수사업장 선정서, ▲산업안전보건 자율실천기관 부여, ▲기업 우수 사례 홍보지원, ▲정부 동방성장 지수 평가 가점의 해택이 부여된다. 다만, 우수기업에 대하여 선정유효 기간 중 주기적 실태점검을 실시하며, 협력업체의 위험성 평가 실행수준과 이에 대한 모기업의 지원수준 유지 여부를 확인한다. 

 

이 밖에 참여 기업에게도 ▲업무 담당자 표창, ▲유해위험요인 사설개선 우대, ▲산재예방시설 융자지원 우대, ▲정부포상 우대 등의 해택이 부여되는 만큼, 앞으로 상생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더 많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저작권자 ©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