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보건공단, 중소사업장 대상 '사고사망 등 고위험개선 보조금 지급 사업' 시행
- 사업장 당 최대 3000만 원 지원

ⓒ출처- 안전보건공단, 이미지-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김강빈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기술·재정 여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장의 사고 사망 및 중상해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 사망 등 고위험 개선 보조금 지급사업』 시행한다. 


약 242억 원의 규모로 추진되는 고위험 개선 보조금 지급사업은 끼임, 추락 등 사고 사망 예방 품목 또는 고용노동부의 감독, 공단의 기술 지원 결과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자격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산업안전 대진단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참여 대상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 ▲중소기업기본법 기준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사업주 ▲노동시장 상생 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로 '중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사업주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할 수 있다.

 

반면,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 소속회사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산업재해보상보험 체납 사업주, 24년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 사업, 안전 동행 지원 사업,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사업, 건강일 터 조성 지원 사업 결정 사업장 등은 보조금 지급사업 지원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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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품목은 위험기계⋅기구⋅설비(15종), 방호⋅안전장치(17종)으로 일반품목은 기존 지원 품목에 한정하여 지원하고, 자율신청 품목은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직접 선택하여 신청하는 품목으로 지원하며, 신속지원은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사고 사망 예방 품목으로 지원한다.

 

지원 방식은 지원 방식별 상시 신청·접수 및 공모로 추진한다. 일반지원(기존 품목, 자율신청 품목, 관리품목), 신속지원(Quick-pass) 등으로 지원 방식이 구분되고, 지원한도는 사업장 당 3000만 원(당해 연도 1회에 한함, 신속지원 제외)까지다.

 

기존 보조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차감하여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또한, 고용증가 사업장(1명당 200만 원 범위)이나 위험성 평가 인정 사업장,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고위험 업종(6개 업종)의 경우에는 각각 최대 1,000만 원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고, 공단 판단 금액 또는 소요금액의 70% 지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일선기관별 재원 소진 시 신청이 마감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보조금 지급사업 대표번호(1544-3088)로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신청을 원하는 사업주는 클린사업장 조성 사업 홈페이지(http://clean.kosha.or.kr)에서 신청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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