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년 1분기에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71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등 공표 ,, 근로자 교육 실시 및 예방 조치사항 철저 이행 당부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고용노동부가 ’24년 1분기에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71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다.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108조에 따라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고용부는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등을 검토 후 사업주에게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으로 국소배기장치 및 환기 시설 설치, 보호구 착용 등을 통보하고 있다. 또한, 신규화학물질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등을 정기적으로 고용부 누리집(http://www.moel.go.kr)에 공표하고 있다.
이번에 공표된 신규화학물질 71종 전체 공표 목록 역시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번에 공표한 물질중에서 리드, 드로스, 안티모니 리치(Lead, dross, antimony-rich), 플루 더스트, 리드 리파이닝(Flue dust, lead refining) 등 27종에서는 급성독성, 발암성, 생식독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되어 취급이나 사용시 각별한 주의가 당부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해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주에게 해당 물질을 다루는 근로자들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에서 해야 할 조치사항 등을 함께 안내했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은 유해성·위험성과 조치사항을 제대로 아는 것부터 시작한다.”라고 말하면서, “사업주는 화학물질 취급근로자들이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위험성을 정확히 알고 취급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노사가 함께 예방 조치사항을 철저하게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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