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직원이 안전멘토,, 전문건설업체의 안전관리 활동 상시적 지원·관리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일 산업안전보건 감독협의회에서 전문건설업체의 안전관리 활동을 상시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해 '전문건설업체 안전멘토링' 사업에 대한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2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사고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건설업에서 발생하고, 건설업 사망자의 약 75%가 전문건설업체에서 발생하고 있다.

 

고용부는 건설업의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산업안전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직원이 안전멘토가 되어 전문건설업체의 안전관리 활동을 상시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한  '전문건설업체 안전멘토링'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전국 48개 지방관서 산업안전감독관 및 30개 안전공단 일선기관 건설안전 업무 담당자가 안전멘토가 된다. 철근콘크리트, 지반조성·포장, 도장·방수공사업체 및 최근 3년간 사망사고 발생 업체 등 고위험 전문건설업체 3,000개사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각 1,500개로 나눠, 전문건설업체 본사 및 시공현장의 안전관리 활동을 상시 지원할 계획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의거해 담당 건설업체의 공사내용에 따라 15개 업종으로 구분하고 전문건설업 면허 종류를 고려하여 적합한 안전보건자료를 수시로 제공하고 안내할 예정이다.


전문건설업체에서 활용가능한 행정·재정지원 사업 안내로 시스템 비계 설치 지원, 고위험시설·장비 개선 지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위험성평가의 핵심 요소인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위험성 감소조치의 이행, ▲TBM 등을 활용하여 현장 내 위험요인 발굴 결과 및 위험성 감소조치 내용 공유, ▲전체 위험성평가 절차에 근로자의 실질적 참여 보장 등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을 지원한다.

 

또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법 및 위험성평가 이론·실습 등 전문건설업체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제공하는 '전문건설업체 안전보건 아카데미'와 건설기계별 안전관리 방법 및 사례 교육, 안전관리 노하우를 상호 공유하는 '건설기계 안전관리 릴레이 세미나' 등 지역별 안전보건 커뮤니티 활동도 연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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