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인 미만 기업 및 개인사업주도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 발생,,
- 고용노동부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 개최 ,,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총력 지원 및 의무 이행 지원에 총력 당부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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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통과되지 못함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중처법 대응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국내 중소사업장과 영세사업장에서 발생할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하고 지원에 나섰다.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결국 불발됐다. 이로인해 오는 27일부터 공사 금액에 상관없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모든 건설 현장을 비롯하여, 음식점·제과점 등의 개인 사업주도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된다. 상시 근로자는 계속 근무하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 채용하는 일용근로자나 단시간 및 기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까지 포함된다.

 

법시행으로 인해 사업주는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정하고, 사업장 내 유해하거나 위험한 요인을 찾아 개선해야 하며, 이를 반영한 업무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만약 이들 사업장에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 질병자가 10명 이상 나오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 전담조직을 운영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20~49명이 일하는 제조업, 임업, 하수 및 폐수, 분뇨 처리업, 환경정화 및 복원업 등 5개 업종은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선임해야 한다. 또한, 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일 때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배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6일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지)청장이 참석하는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고용부는 다음주부터 약 3개월동안 전국의 83만 7천곳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진단을 할 예정이다. 전국에 법 준수를 돕는 상담 및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사업장 요청에 따라 일터를 찾아가 지원하는 현장 출동팀을 운영할 방침이다.

 

이정식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지만, 정부는 당초 국민에게 약속했던 대로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50인 미만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는 동시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50인 미만 기업이 스스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기업에서 ‘산업안전 대진단’에 적극 참여하고, 금년 신규사업인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특히, 법 적용 대상인지도 모르는 영세 중소기업·자영업자 등에 대해 적극적인 교육 및 밀착 지원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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