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화학물질안전원’이 오는 16일 화학물질안전원에서 ‘화학·안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화학물질 관련 분야 국가자격의 안정적인 운영과 화학물질 취급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인력과 기반시설을 교류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업무협약은 ▲ 화학물질·안전 분야 국가자격 안정적 운영 및 교육·훈련 확산을 위한 상호 협력, ▲ 화학 3법 관련 전문인력 제공 등 상호 교류 강화, ▲ 산업현장의 안전한 화학물질 취급을 위한 기술 자문 등 협력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화학 3법은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로, 기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에서 사전배려원칙과 원인자책임원칙이 추가되어 화학 안전 관리가 더욱 강화 된 법이다. 

 

현재 공단은 산업현장에서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을 파악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환경위해관리기사 등 49개 환경·안전 분야 국가기술자격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업무협약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화학물질취급자가 안전하게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자격시험 자문 및 교육・훈련지원 등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협력체계 구축할 예정이다. 

 

이우영 이사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안전 분야 국가기술자격 활성화에 앞장설 것”이며, “화학물질안전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산업현장 지원을 선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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