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 위험성평가' 이행 여부가 처벌 대상의 핵심
- 120억 미만 사업장,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으로 전담인력 충원
- 근로자의 안전의식 부재,, 책임소재 도입 필요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의 확대 시행에 따라 건설업 기준 50억 미만 공사도 대상에 포함되면서 규모가 영세한 대부분의 전문건설업체(단종업체)들도 적용받게 됐다. 하지만 전문건설업체의 경우 종합건설사에 비해 본사의 안전 전담 조직을 운영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방대한 법 의무와 그 내용의 모호함 때문에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생각만큼 만만치 않다.

 

중대재해처벌법 제 4조와 시행령 제4조 및 5조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 내용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에 대한 부분이다. 하지만 법령의 모호성과 이행에 대한 구체적 명시나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부분들이 있어 많은 중소기업들이 자신들의 사업장에 맞게 체계구축을 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전문건설업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위험성평가'를 활용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위험성평가 미이행에 대해 과태료 등 처벌규정을 신설하려 하는 움직임을 보이며 사업자의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위해 위험성평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말하고 있다. '유해ㆍ위험요인 확인과 개선'을 반기 1회 실시하되, 이것을 위험성평가로 대체가 가능토록 하고 있다. 

 

 

위험성평가 활용한 안전보건체계구축 방안

ⓒ위험성평가 실시 및 활용 예시/출처_대한전문건설협회
ⓒ위험성평가 실시 및 활용 예시/출처_대한전문건설협회

위험성평가를 기반으로 안전보건체계를 구축시 긍정적인 영향을 얻을수 있는데, 위험성평가의 핵심은 사업주, 관리감독자, 근로자가 모두 함께 참여토록 해서 사업장의 안전에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가져서 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2023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주) 대주플랜트(조선업)의 경우 30인 미만 소규모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위험성평가를 적극 개편하여 산업재해율 0%를 달성하는 효과를 얻었다.

 

ⓒ2023 위험성평가 우수사례/출처_안전보건공단
ⓒ2023 위험성평가 우수사례/출처_안전보건공단

해당 사업장은 기존의 '빈도 - 강도법'이 아닌 자체적으로 위험수준 3단계 판단법을 시범 운영한 후 전면 도입했다. 또한 SNS를 활용해 근로자들이 유해ㆍ위험요인을 발굴하여 보고하면 관리감독자가 조치를 취했다. 근로자 대표로 한국어가 유창한 외국인 근로자 반장을 선정해서 T.B.M 시 위험성 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사고 사례는 번역본과 함께 제공해 내국인 근로자와 똑같이 안전수칙을 지키고 위험요인에 대해 정확히 인지해 작업에 임할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은 전문건설업체의 경우 이러한 우수사례를 참고해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하고 위험성평가를 시행한다면 안전보건체계구축을 할때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비용적 측면이 부담된다면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을 이용하는 것도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작년 제조업만 지원하던 '안전보건체계 구축 컨설팅'을 건설업까지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 전문건설업체의 경우 컨설팅 지원 대상으로서 재해예방지도기관에서 위평 중심의 실행방법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ㆍ이행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4년도 건설업 위험성평가 중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출처_산업안전보건공단
24년도 건설업 위험성평가 중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출처_산업안전보건공단
24년 혁신바우처/출처_중소기업진흥공단
24년 혁신바우처/출처_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혁신바우처' 사업은 올해 '중대재해예방 바우처'를 신설해,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혁신바우처' 사업은 사업장에 대해 위험성평가, 공정안전관리, 근로자 건강장해예방, 화학물질관리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 장비 구입 비용 등을 지원하고, IS045001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업이다.

 

이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주관하는 '일터혁신 컨설팅' 사업은 '안전일터 구축' 분야를 신설하여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활용안

중처법이 50억 미만 공사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됨에 따라 전문건설업체 역시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필수로 지정해야 한다. 그러나 많은 중소규모 전문건설업체와 영세기업들이 전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한시적으로 운영 예정이었던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25년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24년도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안내문/출처 고용노동부
24년도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안내문/출처 고용노동부

구체적으로 토목ㆍ건축 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인 자(120억원 미만, 겸직), 또한 토목ㆍ건축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 후 실무경력이 기사 3년, 산업기사 5년 이상인 자(1500억 이상,전담)가 일정한 양성교육을 받으면 안전관리자 자격을 부여하여 안전관리자로 근무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인터넷교육(50시간)과 집체교육(34시간)을 통하여 양성교육을 수료 후, 토목 또는 건축분야 기술인이라도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중소규모 건설사의 인력 수급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양성교육에도 많은 중소규모 전문건설업체들은 안전관리자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
- 대기업과 달리 영세기업은 근로자가 갑,,

- 근로자의 안전의식 부재, 책임소재 도입 필요


중처법 확대 시행후 전문건설업의 사업주들이 느끼는 체감온도와 대응방안은 어떠한지 대한전문건설협회 이현구 천안시협의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현장의 분위기를 살펴봤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이현구 천안시협의회장

Q: 중처법 확대 시행으로 중소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뉴스보도가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25년까지 연장했는데, 이런 지원 정책이 현장에서는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 궁금하다.

 

A: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전관리자가 부족한 실정이며, 신청 대상을 초급 이상 기술인으로 확대하고 10년 이상 전문건설업 종사자 인정 및 신청분야도 조경기사, 기계기사 등까지 확대되야 한다고 생각한다.

 

Q: 중대재해처벌법이 법의 모호성을 가지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중대재해 예방 측면에서 어떤 부분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A: 중처법의 취지에 따라 근로자의 생명 보호와 안전문화 제고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너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처벌 위주로 매몰되어 있고, 사업주들이 무서워서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다. 사업주에게만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근로자에게도 페널티와 책임을 물어야 한다.

 

대기업은 안전관리자와 감시단, CCTV까지 근로자를 관찰할 수 있는 매개체가 많다. 그러나 영세기업은 사업주나 현장소장이 안전모 쓰라고 지시해도 작업자들이 귀찮다고 말을 안 듣고, 오히려 관리감독자를 이상하게 보는 경향이 있다.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도 대기업처럼 작업 퇴출을 시키지 못하고, 울며불며 작업자에게 일을 시켜야 하는 상황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중처법이 확대 시행되고 근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법 적용이 확대되면서 점점 더 예방보다는 처벌에만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는 듯한다. 

 

중처법 시행후 안전문화가 정착되어 가는 과도기를 겪고 있다고 말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목적은 근본적인 재해예방하기 위해 사업장에 맞는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토록 하는 것이다. 처벌만 강조돼서 기업들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서류와 형식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현장의 근본적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를 정부는 세심히 살펴보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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