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건강센터', 뇌심혈관질환 및 근골격계질환 예방 프로그램 운영, 건강검진 사후관리, 작업환경 개선 교육 등 통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건강 지킴이 역할 수행
- 26일, 전국 '근로자건강센터' 워크숍 통해 근로자건강센터 우수사례 공유 및 향후 발전방안 논의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지난 26일 고용노동부가 '근로자건강센터'의 성과 점검 및 앞으로의 방향성 모색을 위해 워크숍을 개최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근로자건강센터'는 '11년 인천 남동공단에 처음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전국에 24개 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올해 근로자건강센터 1개소, 직업트라우마센터 9개소가 추가 설치 예정이다.
센터는 상대적으로 보건관리가 취약한 영세사업장의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뇌심혈관질환 및 근골격계질환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건강검진 결과 직업병 질병의 소견이 있거나 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의 사후관리,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컨설팅 및 교육 등을 진행하여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
근로자건강센터 내에 설치된 직업트라우마센터(14개소)는 직장 내 괴롭힘, 감정노동 피해, 중대재해 등의 사고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근로자에 대하여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의 직업트라우마 심리상담을 통해 신속한 일상으로의 복귀도 돕고 있다.
이날 워크숍은 전국 24개 근로자건강센터의 운영책임자와 실무자가 참석하여, 그간의 운영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1부)과 ’23년 우수사례 및 ’24년 사업계획을 발표(2부)로 구성됐다.
또한, 근로자건강센터 상호 간 자신이 위치한 지역과 산업 특성 등을 고려한 직업병 예방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우선, 근로자건강센터 발전방안 토론 주요 내용으로 ▲인구 고령화와 외국인력 증가,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형태 다양화, ▲감정노동,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확대 시행 등 산업안전·보건을 둘러싼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및 기업의 직업병 예방에 대한 투자 확대, ▲직업병 예방을 위한 근로자 건강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다뤄졌다.
우수 사례발표에서는 서울근로자건강센터의 유해 화학물질을 경고 표지 없이 페트병 마개에 구멍을 뚫어 세척제를 담아 사용하는 사업장에 경고 표지가 부착된 원터치 개폐마개 소분용기를 보급한 사례가 발표됐다.
이어서, 인천근로자건강센터의 직무스트레스 노출 강도가 높은 근로자 389명을 대상으로 아로마테라피를 활용한 심리안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56명을 개선한 사례 등이 발표됐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그동안 정체되어 있던 업무상 질병 재해자가 '16년 이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절반이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이들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직업병 예방을 강화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직업건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오늘 논의된 과제들을 정책에 반영하고, 근로자건강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등 소규모 사업장 건강관리 지원체계를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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