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규모 사업장도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는 사회를 꿈꾸며 (1부)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2020년 10월 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했는데, 이중 의사는 1.4%로 극소수이다. 산업의 배치가 '기업활동 규제완화 특별조처법'으로 무기력화 된 이후, 3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업장에 산업의 배치에 대한 법적 근거 조항이 다시 복원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산업보건체계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고 보아야 한다.
산업재해보험을 통해 파악된 업무상재해만인율은 2012년 4.81‱(퍼밀리아드)에서 2021년 10.55‱(퍼밀리아드)로 해마다 증가되고 있다. 2021년 근로자특수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 시행결과, 228만 근로자중 유관찰자 808,557명 유소견자 228,432명으로 요관찰자와 유소견자를 건강관리가 필요한 근로자는 100만이 넘는다.
일반건강진단을 받은 1,5076,899명 중 현재 건강진단결과 질환의심자 30.4%, 유질환자 23.5%으로 사후관리 대상자가 50% 이상이다.
국내 245개 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 총 6,977명 대상 중 스트레스 고위험군 22%, 잠재적 스트레스군 73%, 정상군은 단지 5%에 불과했다. 과거 산업재해 및 직업병들이 현재 만성질환과 스트레스질환으로 변화되고 있다. 인구구조의 급격한 고령화로 전체 인구에서의 질환 발생 양상이 만성비감염성질환(NCD)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사망원인도 이들 비감염성질환이 75%에 이른다.
이처럼 근로자들의 질병 양상이 급격히 변화되고 있어 암, 뇌심혈관질환, 당뇨 등 비감염성질환은 직업성 질환과 비직업성질환의 구별이 쉽지 않다. 특수건강진단과 산업재해보험 자료만으로는 근로자의 질병과 건강수준의 변화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 산업재해보험을 통해 업무상질병 요양재해 현황을 보면, 소음성난청과 근골격계질환, 요통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뇌심혈관질환은 3.44% (2021년 기준)에 불과하다. 근로자건강진단(특수, 임시) D1 유소견자는 소음성난청이 15,285명으로 97.7%에 이른다.
우리나라 2022년 총사망자는 37만 2939명, 그 중에서 암 사망자는 8만 3378명이다. 암 사망자수를 고려하면, 직업성암으로 사망하는 사례 규모는 대략 3,000~5,000명수준이다. 그러나 실제로 직업성암의 인정사례는 100건이 채 되지 않는다. 특수건강진단과 산재해보험 자료를 통해서 직업성질환자를 파악하기도 힘들고, 예방대책을 수립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근로자의 건강수준의 변화를 분석할 자료 확보가 어려워서 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자원 재배치 등과 같은 전략을 수립할 수 없는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비감염성질환의 빠른 증가에는 직업환경적인 요인들이 그 원인들 중 하나로 작용할 것인데, 효율적인 위험인자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것이다.
사업장은 근로자의 산업보건활동을 수행하는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곳이다. 건강진단 및 작업환경 측정결과 등 많은 자료들이 산재되어 있다. 또한 사업장에서 산업보건전문기관이 근로자의 보건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개인정보부터 사업장 작업환경정보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양의 자료들을 얻을 수 있는 정보의 보고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의 보건관리대행체계 하에서 근로자의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못하고 부실하다고 여겨지는 이유로 몇가지를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근로자 개인에 대한 건강상태, 질병 발생, 유해물질 노출 수준등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지속적으로 수집되지 않고 있다. 둘째, 일반 질병 발생정보, 건강검진 자료, 작업환경 노출자료 등도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못하다. 근로자 개인에 대해서 직업병 발생이나 건강위험 평가가 이루지고 있지 않다. 셋째, 새로운 공정이나 화학물질 사용등의 변화에 대해 건강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수립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직업병이나 만성질환의 예방, 건강증진등의 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현 보건관리 대행은 단지 의사, 간호사, 산업위생사의 방문횟수에 대해서만 규정이 되어 있는 취약한 산업보건관리체계라고 할 수 있다. 1997년 IMF 이후 25년이 지난 이후에도 이런 부실한 산업보건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니 전문가의 한사람으로서 자괴감이 들 정도이다.
사업장 주치의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 근로자 한 개인 개인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과 노출에 대한 기록, 건강위험평가, 통합적 정보관리에 의한 보건의료관리체계 수립이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산업보건 분야의 자료는 이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만 하면 근로자의 효율적인 건강관리에 기여할 수 있어 산업보건영역에서 정보관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사업장 주치의가 근로자의 건강관리에는 정보관리체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다.
우리나라는 산업보건과 일반 건강관리체계가 이원화되고 분절화 되어있는 것이 큰 문제다. 사업장에서의 각종 환경보건자료와 건강보험자료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사업장 근로자 건강관리의 질적 향상과 효율을 가져다 줄 수 있다.
※ 임종한 교수 약력
현재 인하대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중이며, 사회적가치경영연구원 이사장,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운영위원장, 한국커뮤니티케어보건의료협의회 상임대표,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회장, 환경정의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전)환경독성보건학회 회장을 역임한 그는 '가장 인간적인 의료', '주치의가 답이다'. '참좋은 의료공동체를 소개합니다', '아이몸에 독이 쌓이고 있다' 외 다수의 저서를 집필했다. 또한,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주치의 임종한의 블로그'를 운영중이다.
주치의 임종한의 블로그: https://blog.naver.com/ekeeper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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