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정부는 지난 11월 30일(수)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사전예방에 초점을 맞춰 기업의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한 '기업의 자율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전면에 앞세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 수립의 배경에는 사업장의 중대재해 감소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및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에도 사고는 끊이지 않았고, 오히려 법 적용이 되는 기업의 사망사고는 증가한 것에 큰 이유로 꼽힌다.
이에 정부는 2026년까지 OECD 평균 수준의 사고사망만인율 0.29‱(퍼밀리아드)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위험성평가 개편을 중심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앞세운 4대 전략과 14개 핵심과제를 담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자기규율 예방체계'란?
①정부가 제시하는 하위규범·지침을 토대로 노사가 함께 사업장 특성에 맞는 자체 규범 마련
②평상시에는 위험성 평가를 핵심 수단으로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발굴·제거
③사고 발생 시에는 예방노력의 적정성을 엄정히 따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안전관리 방식
특히, 로드맵의 핵심 전략은 ▲사전예방에 초점을 맞춰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지원하되,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엄중한 결과책임을 부과한다는 전략과, ▲중대재해가 다발하는 중소기업, 건설‧제조업, 추락‧끼임‧부딪힘, 하청 사고에 대해 집중 지원 및 특별 관리한다는 것이다.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정부는 로드맵의 첫번째 전략인 '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하기 위해 ▲위험성평가 단계적 의무화, ▲ 정기감독은 '위험성평가 점검'으로 전환, ▲ 중대재해 발생시 수사 및 기획감독을 통해 엄정 제재, ▲ '위험성 평가' 현장 정착 지원 위한 법령및 기준 체계 정비 추진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예방과 재발방지의 핵심수단으로 위험성평가를 개편한다는 것이 주요하게 다뤄졌다.
예방과 재발방지의 핵심수단으로 '위험성평가' 개편
위험성평가의 현장 안착에 매진하기 위해 위험성평가 제도를 ‘핵심 위험요인’ 발굴‧개선과 ‘재발 방지’ 중심으로 운영하고, ▲ 23년내 300인 이상, ▲24년에 50인 이상 300인 미만, ▲25년에 5인이상 50인미만의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중대재해 발생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이행노력 사항을 수사자료에 적시 반영한다.
위험공정 위주로 실질적으로 사고발생 위험이 있는 작업·공정을 중점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며, 중대재해 사고백서 발간을 통해 세부 업종별 주요 사고사례를 제공하고 내년부터는 재해조사의견서 등도 공개할 계획이다.
다양한 위험성평가 기법을 개발하고 보급해서 중소기업등이 쉽고 간편하게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OPS(One Point Sheet)방식 등을 개발 보급하고, 업종·직종, 유해·위험요인별로 메뉴얼 및 우수사례등을 보급한다.
위험성평가 현장 실행력 제고를 위해 ▲ 위험성평가 전 단계에 노·사 참여 및 협업 강화, ▲ TBM 활성화를 통해 정기·수시 평가 결과가 근로자까지 상시 전달·공유되도록 구조화, ▲ 관리감독자 역할 강화위해 가이드 마련 및 교육과정 개설, ▲ 위험성평가 전 단계를 현장에서 쉽게 운영토록 위험성평가 운영시스템 구축등을 실시한다.
산업안전 감독 및 행정 개편
산업안전 정기감독은 위험성평가와 예방중심으로 전환하고, 대상선정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산재통계 분석을 통해 재해 발생 경향성 확인후 감독방향을 설정하고, 고위험 기업을 자동으로 선정하여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수사·기획감독은 결과책임 확보 및 재발방지에 중점에 두고 진행되며, 중대재해 발생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의 위험성평가 반영여부 등을 중점 조사하여 엄정 처벌한다. 또한 위험성평가를 토대로 충분한 예방 노력을 한 기업에 대해 수사시 반영할 방침이다.
기획감독은 사고원인에 따라 동종 및 유사 업종에도 사고 확산 우려가 있는 경우 실시하며, 산재 미보고, 은폐에 대한 기획감독을 반기별로 실시한다.
중대재해 발생시 작업중지 기간 및 범위, 해제절차 등을 합리화하고, 현장 운영사례, 해외 사례등 검토와 논의를 통해 사전예방 목적의 '작업중지'근거를 마련하는 산안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밖에 중대재해 발생여부를 산재보험료율에 반영하고, 산업안전감독관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산업안전보건 법령, 기준 정비
기술, 산업 변화, 안전기준의 현장 적합성 등을 고려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현행화를 위한 정비를 추진하고, 위험성평가 관련 법령·기준을 전면 정비한다.
중복 규제 개선 및 법령 간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 법령 간 정합성을 제고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위험성평가 적정 실시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핵심 사항 중심으로 처벌요건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단, 상습반복, 다수 사망사고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확행한다.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분야
집중 지원·관리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전폭 지원하고, 건설 및 제조업 경우 중대재해 저감을 위한 스마트 기술·장비를 중점 지원한다. 또한 3대 사고유형인 추락·끼임·부딪힘에 대해 특별 관리대책을 시행하고, 원·하청 안전관리 역할을 명확화 하고, 상생 협력 강화를 추진한다.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역량 향상 집중 지원
신설(6개월 내) 또는 고위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 「안전일터 패키지」 프로그램을 통해 ‘진단-시설개선-컨설팅’ 종합 지원, ▲규모 제조업(50인 미만)의 노후‧위험 공정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안전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업종·규모별 직무 분석을 통해 「안전보건 인력 운영 가이드」를 마련하고 안전관리 전담인력 추가 선임 시 재정지원도 검토한다.
특히, 소규모 기업이 밀집된 주요 산업단지에 ▲공동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을 지원하고, 노후화 산업단지 내 종합 안전진단, 교육, 예방활동 등을 수행 하는 ▲화학 안전보건 종합센터도 신설·운영한다.
건설·제조업의 스마트 기술·장비 중점 지원
특히, 건설‧제조업은 위험한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AI 카메라, 건설장비 접근 경보
시스템, 추락보호복 등 스마트 장비‧시설을 집중 지원하고, 근로자 안전확보 목적의 CCTV 설치도 제도화한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활용하여 건설현장의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을 촉진하고, 스마트공장 사업에 산재예방 협업 모델(Safe & Smart 팩토리)을 신설하여 기계·설비의 설계·제작단계부터 안전장치 내장(built-in)을 유도한다.
또한, 추락·끼임·부딪힘 3대 사고유형의 8대 요인인 ▲비계, ▲지붕, ▲사다리, ▲고소작업대, ▲방호장치, ▲기계 정비 시 잠금 및 표지부착(LOTO), ▲혼재작업, ▲충돌방지장치 등에 대해서는 스마트 안전시설·장비를 우선적으로 보급하고, 사업장 점검 시에는 핵심 안전수칙 교육 및 준수, 근로자의 위험 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핵심 안전수칙 위반 및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
원·하청의 안전 상생 협력 강화
원·하청 기업간의 역할과 범위 등을 명확히 제시하기 위해 23년도에 현행 산안법령 체계 내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24년에 중간 하수급인의 법적 책임을 명확화하는 법개정을 진행한다.
원·하청 안전 상생 협력 강화를 위해 원청 대기업이 하청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 협력 사업」을 확대하고, 협력업체의 산재 예방활동을 지원한 기업 등 상생협력 우수 대기업에 대해서는 동반성장 지수 평가 시 우대할 방침이다.
「Safety In ESG」 경영 확산을 위해 기업별 산업안전 관련 사항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포함하여 공시하고, 산업안전 등 ESG 우수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확대도도 검토한다.
더불어 산업구조 및 기후 변화 등을 대비해 새로운 위험요인에 대해 ▲특고·플랫폼 종사자의 산재예방 역량 강화, ▲ 직무 위험도 분석을 통해 고령근로자 신체·정신적 특성을 반영한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마련, ▲폭염 및 한파 등 계절적 위험요인 사전 경보 및 대응 체계화, ▲국소배기장치 설치비용 지원과 위험성평가시 환기상태 여부 진단하는 환기, 직업성 암 등의 새로운 위험요인 관리를 시행한다.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의식 및 문화 확산
정부는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 주체로서 근로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참여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의무 확립
23년 법 개정을 통해 안전보건 주체로서 근로자가 기본 역할과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명확화하고, 안전수칙을 반복 위반하는 근로자에 대한 제제 사유·절차 등을 포함한 '표준 안전보건관리규정(가칭)'으라 마련하고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근로자의 안전보건 참여 확대를 위해 산안법 개정을 통해 산업안저보건위원회, 건설업 노사협의체를 의무설치 대상으로 확대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적정 업무 및 인력 수준을 확대하고 활동시간을 보장한다. 또한, 근로자의 작업중지에 대한 구체적 범위 및 요건 등 메뉴얼을 마련하고 우수기업 선정시 활용정도를 실적에 반영한다.
범국민 안전문화 캠페인 확산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산업안전보건의 달(7월)을 신설하고 중앙 단위 노사정 안전일터 공동선언, 지역 단위 안전문화 실천 추진단 구성‧운영, 업종 단위 계절․시기별 특화 캠페인 등 범국가적 차원의 안전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사업장 안전 문화 확산의 첫 단계인 안전문화 수준 측정을 위해 한국형 안전문화 평가 지표(KSCI)도 마련‧보급한다.
안전보건교육 내용 및 체계 정비
TBM 활동, 포럼 및 세미나 등 참여를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하고, 50인 미만 기업의 CEO대상 안전보건 교육의 기회를 확대 제공한다.
생애안전보건 교육 확대및 강화를 위해 교육부 차원에서 학령단계에서 안전보건교육을 확대·제공토록 하고, 구직단계에서 직업훈련 및 재취업지원시 안전보건교육을 포함한다.
안전보건 교육 콘텐츠 및 인프라의 내실화를 위해 MZ세대를 위한 숏폼을 활용한 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 메타버스 등을 통해 콘텐츠를 제공하며, 교육 질적 수준을 평가및 우수기관 선정 등을 통해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
산재예방 전문 기관 기능 재조정
이밖에 민간 재해예방기관 전문성 제고를 위해 ▲'안전보건 종합 컨설팅기관'을 육성하고, 안전공단의 중소기업 지원기능을 강화 위해 ▲위험성평가제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산재 예방 전문기관 기능을 재조정한다.
또한 ▲응급의료 비상 대응체계정비, ▲중대재해 상황 공유 및 정보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비상대응 및 상황 공유체계를 정비하고, 중앙-지역간 협업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금번 로드맵은 선진국의 성공 경험, 수많은 안전보건 전문가와 현장 안전보건관계자의 제언에 기초하여 마련한 우리 현실에 맞는 가장 효과적인 중대재해 감축 전략”이라면서, “로드맵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2026년까지 사고사망만인율이 0.29‱로 감축되어 누구나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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