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2016년 5월 2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승강장에서 스크린도어를 홀로 수리하던 비정규직 근로자가 전동열차에 치어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원칙적으로 스크린도어 수리 작업은 2인 1조로 진행되어야 하지만, 사고 당시 근로자는 이를 지키지 않고 혼자 작업하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근본적으로 열악한 작업 환경과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 발생했다.

 

서울교통공사에서 비정규직으로 채용된 근로자들은 당시 월급 144만원 밖에 받지 못했고 정당한 휴게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며 중노동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이후 서울시는 ‘안전업무의 외주화’를 금지하는 정규직화 대책을 발표하여 서울교통공사는 안전업무직을 신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크린도어 관리직 근로자들을 모두 무기계약직인 안전업무직으로 채용하여 내부 정규직과는 임금에 차별을 두어 지급하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환경 또는 더 열악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지만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HS Today에서 소개된 ‘Keeping Temporary Workers Safe’라는 기사를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Keeping Temporary Workers Safe, EHS Today
ⓒ Keeping Temporary Workers Safe, EHS Today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

미국직원채용협회(American Staffing Association, ASA)에 따르면 미국의 기업들은 연간 1,600만 명의 비정규직 및 계약직 직원을 고용한다.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파급효과로 인한 대규모 인력난 때문에 비정규직 산업이 그 어느 때보다 활성화되었고 활용도가 높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환경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이 추세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 노동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훨씬 더 복잡한 일을 수행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보유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그들이 일하는 환경은 더 높은 잠재적 위험을 수반한다.

 

2012년, 20대 비정규직 노동자가 팔레트 기계에 깔려 첫 출근일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직원들을 보호하지 못한 것에 대해 고의적이고 심각한 규정 위반을 한 고용주를 법정에 소환했다. "노동자의 첫 출근이 지구상에서의 마지막 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용주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직원의 안전한 상태를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라고 당시 노동안전보건부 차관보였던 데이비드 마이클스 박사가 말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작업장 안전사고는 OSHA가 1970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가 다른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안전 및 보건 요구사항 준수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2013년 비정규직 근로자 이니셔티브를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

 

바이든 대통령이 새로운 노동부 차관보로 더그 파커를 임명하며 OSHA는 활동을 강화했다. 파커는 이전에 가장 까다로운 주 OSHA 프로그램 중 하나로 명성이 자자한 Cal/OSHA를 이끌었다. 파커의 임명으로 연방 OSHA가 다시 활성화되었고, 더 많은 집행 조치와 더 끈질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때때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개인 보호 장비(PPE)는 ANSI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처음부터 필요한 PPE를 제공받지 못했다. 또한, 더 많은 위험과 감독이 적은 환경으로 투입되곤 하지만 현장에 투입되기 전에 훈련을 받지도 않는다.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한 회사에서도 위험을 0으로 줄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직원은 하루 종일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시를 받음과 동시에 보건 및 안전 프로토콜을 준수해야 할 개인적인 책임과 의무가 있다. 또한, 고용주들은 모든 근로자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을 제공할 법적 책임이 있다.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

고용주는 관련 장비, 프로세스를 계획하고 규제 요건을 준수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범한다. 근로자들이 효과적인 교육이나 감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부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것은 특히 임시 작업 환경에서 일하거나 임시로 채용되어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에게 해당된다. 많은 기업들은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때때로 지켜지지 않는다. 현재 비즈니스 환경에 따라 우선순위가 바뀌는 경우가 많고, 안전의 가치는 뒤에 남겨진다.

 

업무 신규성은 상황을 복잡하게 만든다. 이를 위해서는 안전관리자들이 근로자들에게 수행할 작업의 내용과 작업과 관련된 위험에 대해 적절하게 의사소통하는 것에 시간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근로자 참여는 안전 성능, 생산성 및 수익성에 영향을 미친다. 훌륭한 기업 문화, 근로자들을 배려하는 관리자와 깨끗한 업무 환경을 보장하는 것은 안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직면한 위험

비정규직 근로자는 많은 기업에서 부가가치가 있지만, 이들을 고용하는 것은 쉬운 방법이 아니다. 안전 전문가는 정규직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정기적인 교육, 안전 조치 및 기타 프로그램이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했을 때 효과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숙련된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비정규직 근로자가 교육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잘 대우하고 동일한 장비, 접근성 및 관심을 제공한다면, 그들은 기업 문화에 통합되어 생산적인 일원이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이점 중 하나는 많은 기업들이 직접 교육을 지속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 결과,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원격, 온라인, 가상 현실/증강현실 및 기타 안전 교육 기술에 투자해야 했다. 이와 동일한 도구와 플랫폼을 사용하여 비정규직 근로자가 새 작업 환경에 투입되기 전에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할 수 있다. OSHA는 고용주가 정규직 근로자가 받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현장별" 교육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안전사고가 반복되는 이유 중 하나는 ‘위험의 외주화’ 때문이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이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위험한 업무를 하청업체에 떠넘기고, 하청업체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단가를 낮추며 근로자들은 열악한 근무 환경에 처하게 된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현재,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며 처벌 위주가 아닌 자기규율 예방 방식으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경영계 요구를 대폭 수용하였으나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 외주화 금지 등과 관련된 노동계의 요구는 반영하지 않았다. 안전한 대한민국,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변화가 필요한 지 근로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 본 기사는 EHS Today의 'Keeping Temporary Workers Safe' 관련 내용을 참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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