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협업하여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가이드' 제작·배포

ⓒ출처-고용노동부 제공, 교육가이드의 1면의 모습이며 고용노동부 및 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내려 받을 수 있다.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교육가이드는 고용노동부 및 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내려 받을 수 있다./출처-고용노동부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국내 사업장 중대재해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의 소속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돕는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가이드(이하, '교육 가이드')」이 제작·배포됐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일에 공개한 '2022년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2022년 50인 미만의 사업장(5인 미만 및 5인~49인) 재해자수는 전체 재해자수 130,348명 중 91,122명으로 약 69.9% 를 차지한다. 사망자수의 경우는 전체 사망자수 2,223명 중 1,372명으로 약 61.7%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2022년 산업재해 현황'에 공개된 2022년의 사업장 규모별 재해자수 및 사망자수/출처-고용노동부 제공
ⓒ'2022년 산업재해 현황'에 공개된 2022년의 사업장 규모별 재해자수 및 사망자수/출처-고용노동부 제공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의 규모(상시근로자 수 및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 법의 적용 시기의 차등을 두고 있다. 5인 이상의 소규모 사업장(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건설업의 경우 공사규모 50억 미만)은 2024년 1월 27일 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어 올해까지는 법 적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번에 제작·배포된 교육 가이드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의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 문화의 정착 및 현장에서 제대로 된 위험성평가의 작동을 위해 제작되었으며, 안전보건교육을 쉽게 교육·이해할 수 있도록 한 사례중심으로 제작됐다.

 

가이드북에는 안전보건교육의 정의, 사전준비, 교육방법, 효과검증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 예방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안전보건교육의 목적 및 필요성, 종류, 강사의 자격, 교육 내용 ▲'사전 준비'에서는 교육에 앞서 해야 할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 파악과 위험성 평가 등을 통한 유해·위험 발굴 방법, 업종별 위험 기계·기구에 대한 내용. ▲'교육방법'에서는 교육주제, 환경마련, 강사선정, 진행방법과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등 사업장에서 활용 가능한 다양한 교육 형태, ▲'효과검증'에서는 교육실시 후 성과검증 및 환류를 통해 지속 가능한 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사업장의 안전문화를 증진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소규모 사업장이 꼭 알아야 하는 내용 중심으로 제작된 교육 가이드를 통해 현장에서 실효성 높은 교육이 이루어져 산업재해 감소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해당 교육 가이드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www.kosha.or.kr) 자료마당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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