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고용노동부가 지난 11월 30일에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앞세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이를 대하는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차이가 확연하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산안법 전면개정('20.1월), 중처법 시행('22.1월) 등 처벌을 강화하였음에도 8년째 사고 사망 만인율이 0.4~0.5%대 수준에서 정체하고, 중처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올해 여러 중대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존 사고와 방식에서 탈피하고, 산업안전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중대재해 감축에 범 국가적 역량을 총 집결할 시기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동적·타율적 규제인 현재의 '처벌·감독' 단계를 넘어 '자기규율 예방체계' 방식으로 '안전문화 내면화 단계'를 지향하고, 2026년까지 사고사망만인율 0.29%로 감축하여 산업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된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로드맵은 '위험성평가 강화'와 '근로자의 안전보건 참여 확대' 등을 핵심으로 제시하는 4대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핵심 내용
위험성평가의 단계적 의무화가 추진되는데 먼저 대기업(300인 이상)부터 위험성평가를 의무화 하고, 중소기업(300인 미만)은 업종·규모별로 연차적 적용시켜, 미실시/부적정 위험성평가에 대한 시정명령 또는 벌칙을 신설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에서 위험성평가 자체노력 사항을 수시 자료에 적시하면, 중대재해 발생 시 검찰·법원에서 구형·양형 판단 시 고려된다. 이에 따라 기업은 아차사고 및 실제 사고를 토대로 실질적 작업공정 중심의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아차사고와 휴업 3일 이상 사고에 대해 모든 근로자에게 사고사례를 공유하여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외에 정기감독을 ‘위험성평가 점검’으로 전환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였는지, 사고사례 분석 기반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을 했는지 등의 여부를 확인하는 산업안전 감독 및 행정이 개편된다.
또한, 안전보건기준규칙을 안전기준의 현장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처벌 규정과 예방 규정으로 분류하는 산업안전보건 법령·기준 정비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중대재해 대부분은 5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중소기업 ‘안전일터 패키지’ 프로그램 제공, 맞춤형 안전시설 및 인력 지원확대, 민간 기술지도를 위험성평가 기반으로 전환, 소규모기업 대상 안전보건 인증제 마련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스마트 기술 장비 공급 체계를 구축하여 건설업·제조업에 중점 지원하고, 3대 사고유형(떨어짐·끼임·부딪힘)의 8대요인 핵심 안전수칙인을 특별관리하고 점검을 강화한다.
<8대 요인 핵심 안전수칙>
-추락예방: 작업발판·안전난간·추락방지망 설치, 개구부 덮개 설치 등
-끼임예방: 덮개·울 설치, 정비·보수작업 시 운전정지, 잠금조치, 표지판 설치 등
-개인 보호구 착용: 안전모·안전대·안전화 착용 등
더불어 근로자 인터뷰 방식 등을 활용하여 LOTO, 혼재작업에 대한 기획 점검을 강화하고, 8대 요인 핵심 안전수칙 위반 및 중대재해 발생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이외에 원·하청 간 안전관리 역할 명확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지원 강화, 대기업의 ‘Safety in ESG’ 경영 확산 유도를 통해 원·하청 간 안전 상생 협력을 강화한다. 여기에는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 종사자의 산재예방 역량강화, 고령근로자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산업구조 및 기후 변화 등 새로운 위험요인을 대비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근로자의 역할과 책임 명확화와 참여확대를 위해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의무 확립과 협의체(산업안전보건위원회, 건설업 노사협의체)를 30인·50억 이상으로 확대('23, 산안법 시행령 개정)하고, 근로자 작업중지 및 안전개선 제안 등 근로자의 안전보건 책임 및 참여가 확대된다.
범국민 안전문화 캠페인을 확산시키기 위해 중앙-지역-업종별 특화 캠페인의 강화, 산업안전보건의 달(7월) 신설, 한국형 안전문화 평가 지표(KSCI)를 도입·확산시키고, TBM 등 현장 중심 교육의 강화, 초·중·고·대학 등 생애 단계별 안전보건교육을 확대·제공, 숏폼·메타버스 등을 활용한 안전보건 교육 콘텐츠 제동 등 안전보건교육 내용 및 체계를 정비한다.
중대재해 감축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재해예방기관 전문성 제고 및 안전공단의 중소기업 지원 기능 강화를 통해 산재예방 전문기관 기능을 재조정하고, 비상대응 및 상황 공유 체계 정비, 지역·업종·현장 중심의 중앙-지역 간 협업 거버넌스 구축 등 현장 접점으로 직접 서비스를 전달하는 기관 간 협업·거버넌스를 구축을 추진한다.
경영계와 노동계의 반응
이에 경영계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위험성 평가를 의무화 하는 등 오히려 처벌과 제재가 강화 됐다고 평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0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번에 발표한 로드맵은 처벌·감독을 통한 타율적 규제의 한계를 언급하며, 안전주체들의 책임에 기반한 ‘자기규율’과 ‘예방 역량’ 향상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다”며 경영계도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대표적 타율적 규제이며 과도한 처벌수준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중처법에 대한 구체적 개선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상습·반복, 다수 사망사고 등에 대한 형사처벌 확행, 핵심 안전수칙 위반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엄정 조치, 중대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료 할증 등 사업주 처벌 및 제재 강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계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감독과 처벌의 완화를 동반한 위험성평가는 실패한 자율안전 정책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위험성 평가 등이 일부 강화된 측면이 있으나 작업중지 완화, 노동자 처벌 등 경영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안전보건 규제 완화 내용이 곳곳에 있다며 비판했다. 또한 정부가 위험성평가 중심의 예방체계를 확립한다고 하면서 위험성평가 실시 기업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검찰·법원에서 구형·양형 판단 시 고려한다는 대목에서, 의무사항인 위험성평가를 마치 포장하여 정부가 솜방망이 처벌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번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가 '자기규율 예방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안전문화를 내재화 한다는 부분은 재해감소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안전분야 선진국으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밑거름될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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