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연기감지기 의무화 추진, 리튬배터리 특수가연물 지정… 공유 PM·무인점포 안전 점검도 강화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소방청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전기차, 리튬배터리,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PM) 등 신산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화재 위험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되었으며, 소방청은 새롭게 부각되는 산업 분야의 화재 위험 요인에 대응해 구체적인 제도 개선과 안전관리 방침을 발표했다.
소방청은 전기차 화재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신축 지하주차장에 습식 스프링클러와 연기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포함한 소방시설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기존 지하주차장에서도 자율적으로 해당 장비를 설치하도록 유도해,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리튬배터리를 특수가연물로 분류해 소방시설 설치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화재예방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하여 리튬배터리 화재에 효과적인 소화약제와 소방 장치 개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협업해 E9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취업 전 소방안전 교육을 제공, 작업 현장에서의 안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공유 PM 사업장에 대해서도 소방청은 한국PM산업협회와 공동으로 배터리 충전 시설 안전수칙을 마련해 전국 PM 사업장에 배포하고, 오는 11월까지 안전 점검을 완료할 예정이다.
숙박시설에서는 인터넷 예약 플랫폼에 소방시설 정보를 공개하고, 투숙객이 입실 시 비상 시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피난행동요령 사전 고지제'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지난 8월 부천 숙박시설 화재 이후 지적된 안전매트의 성능 기준을 강화해, 인체 충격 흡수와 전복 위험성 테스트를 통과한 제품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무인점포의 경우, 가맹점주와 소방기관 간 협의체를 통해 자율적 안전관리를 지원하며, 점포 운영자와 이용객을 위한 '무인점포 안전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다.
소방청은 "최근 전기차와 배터리 등 신산업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화재 위험성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필요 시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민이 안전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전기차와 리튬배터리 등 새로운 화재 요인에 맞춘 대응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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