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오염사고 방재 장비함 및 유해물질 유출 방지시설 설치 지원 확대
-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참여 중소기업 추가 지원 계획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환경부는 환경책임보험사업단과 함께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피해 예방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환경오염사고 방재 장비함 구축과 유해물질 유출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사업장의 환경오염 사고 예방 및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환경책임보험'이란?
환경책임보험은 2012년 구미 불산사고를 계기로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하고, 사고 발생 시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 2016년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은 대기, 수질, 폐기물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시설로, 2024년 7월 기준 15,371개 대상 중 97.4%가 보험에 가입했다.
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은 환경오염피해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상 손해 발생시 법적 배상책임을 비롯한 다양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단일사고에 대한 보험 보장금액은 시설종류에 따라 30억원에서 300억원이다. '가'군 시설의 경우 300억원까지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으며, 300~2000억원까지는 사업자가 부담하고, 2천억원을 넘을 경우 국가가 피해를 구제한다.
환경부는 그간 환경책임보험 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와 건강지원사업 등을 통해 사업장 내외의 환경피해 예방 및 주민 건강 보호에 앞장서 왔다.
이번 시범 사업에서는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등 사고 취약지역에 '환경오염사고 방재 장비함'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 장비함에는 화학물질 흡착포, 모래주머니, 소화기, 배수펌프 등의 사고 초동대응 물품이 비축된다.
이번 사업은 군산 산업단지 내 4곳에서 우선 실시되며, 2025년부터는 희망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장 주변의 유해화학물질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유출 방지턱, 누액 감지기, 임시 저류조 등의 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주민 민원이 많은 지역에서는 지역협의체와의 협의를 통해 사업장 시설 개선을 지원하여 주민의 불안감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환경부는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 비용의 일부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업장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환경책임보험 가입을 독려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시설 개선을 촉진할 예정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업장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사업장 인근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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