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비원, 택시・버스운전원, 택배・배달종사자 등 뇌・심혈관질환 검진 비용 지원 ,, 올해부터는 '장시간 근로자'도 지원
- 심층건강진단 비용 80% 지원 ,, 초고위험군은 정밀검사 비용)의 80%, 건강상담 비용 100% 지원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이 뇌심혈관계질환 예방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했던 '뇌심혈관 고위험 노동자 심층건강진단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장시간 근로자도 포함해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심층건강진단 지원사업'은 일반 건강검진으로 명확하게 진단하기 어려운 뇌심혈관질환에 대해 전국 55개 의료기관에서 특화된 검진을 통해 진단하고, 건강상담이 필요한 경우 사후관리까지 발생하는 비용 상당 부분(검진비용 80%와 건강상담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심층건강진단 지원사업 지원대상 목록 - 출처 : 고용노동부
ⓒ '심층건강진단 지원사업 지원대상 목록 - 출처 : 고용노동부

 지원대상은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근무 또는 노무를 제공하면서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요인(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비만 등)이 있거나, ▲야간작업 또는 고령 등으로 뇌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 등이다.

 

 특히, 올해는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건강장해 우려가 있는 '장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도 추가로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지원인원은 2만명으로 약 5천명 더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뇌심혈관 이상으로 과거 뇌, 심장수술(시술)을 받았거나 현재 치료중인 자, ▲사업주, ▲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 집단) 소속 회사 종사자,  ▲공공단체(국가․지자체․공기업․공공기관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식은 기존 선착순에서 분기별 공모방식으로 변경하여 뇌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심층건강진단 결과 '뇌심혈관질환 고위험군'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추가적인 정밀검사와 건강상담을 통해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지원하게 된다.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인자와 뇌심혈관 정밀검사 항목 중심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검사결과에 따른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수준을 평가하는데, 정부가 진단 비용의 80%를 지원한다.

 

또한, 심층건강검진을 수행한 수진자 중 진단 결과가 고위험군 이상으로 판단되거나 추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는 '초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 정밀검사 및 건강상담을 지원한다. 정밀 검사를 위해 심장초음파, 관상동맥 조영 CT, 뇌혈관 MRA 중 1개 검사에 대해 80%를 지원 받을 수 있고, 건강상담 비용(회당 20,000원)은 100% 지원한다.

 

심층건강진단 결과 즉시 치료가 필요한 노동자는 대형병원 등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심층건강진단을 받은 노동자에 대해서는 전국 45개 근로자건강센터(분소 포함)를 통해 체계적인 건강증진 프로그램도 무상으로 제공된다.

 

 지원신청은 이달 19일부터 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https://www.kosha.or.kr)의 '뇌·심혈관질환 예방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 또는 우편(팩스)로 신청이 가능하고, 사업주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 또는 노동자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안종주 이사장은 “심층건강진단 지원 확대를 통해 고위험 노동자를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뇌·심혈관질환 예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모든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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