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공공기관 안전보건리더회의 개최 ,, 실질적 자기규율 예방체계 현장안착 및 정부-공공기관간 공공일터 안전 확보에 대한 공감대 형성 도모
- 중처법 전면 시행에 따른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대한 인식 공유 진행

ⓒ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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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지난 29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공공기관의 위험성평가 등 실질적인 자기규율 예방체계 현장안착과 더불어 정부와 공공기관간의 공공일터 안전 확보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고용노동부-공공기관 안전보건리더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원청·하청 및 발주공사 현장의 사망사고가 ‘21~’23년 3년간 전체 공공기관 사고사망자 중 약 75% 이상 차지할만큼 집중 발생했다.

 

고용부와 안전공단은 공공기관과 리더회의를 개최하면서 전체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10대 공공기관(▲국가철도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수자원공사, ▲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환경공단)이 참석해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에 따른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공공기관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공동선언문 채택, 공공기관 안전보건활동 사례 발표, 위험성평가 및 자기규율 예방체계 현장 안착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 등을 진행하였다.

 

  안전보건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이번 회의로 안전경영체계의 현장 작동성을 강화하고자 한다”면서 “앞으로도 사고 사망 예방을 위한 공공기관의 협업과 지원을 강화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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