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근 경총 부회장, “사후처벌이 아닌 지원과 예방중심으로 산업안전정책 기조 탈바꿈해야 획기적 중대재해 감소 가능”강조
- 정진우 교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처벌중심아닌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개편이 필요제언

ⓒ'산재예방 혁신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토론회가 개최됐다/사진-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산재예방 혁신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토론회가 개최됐다/사진-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사업장의 중대재해를 막고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반년이 지났지만 중대재해 감소에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가운데, '처벌 중심'인 법제도와 행정조직의 정책과 운영이 '사고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대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20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산재예방 혁신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총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올 초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되고 있으나 법령을 둘러싼 사회적 혼란만 지속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획기적인 산재감소 효과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서,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산업안전정책의 기조를 선진국가와 같이 지원과 예방중심으로 전환하고, 기업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전문 행정조직으로 하루빨리 탈바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정진우 교수(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는 우리나라의 중대재해법령 및 정책운영의 문제점으로 ▲실효성 없는 안전규제 양산, ▲부실한 재해원인조사, ▲기술지침 제·개정 노력 소홀, ▲불명확하고 모호한 도급인 의무와 책임, ▲위험성평가의 형식적 운영 조장, ▲ 중소기업 재해예방사업정책의 실효성, ▲행정인력의 전문성 부족, ▲지속가능성 없는 중대재해법령 등 8가지를 지적했다.

 

정진우교수는 ”안전법령 관계부처가 사고발생 시 즉흥적으로 법과 규정을 만드는 산업안전정책으로 인해 법령 간 규제와 점검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고, 집행기관이 난립하면서 행정비용은 많이 들어간 반면, 법의 실효성과 규범력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크다“고 언급했다.


또한 ”산업안전 행정조직의 전문성 부족으로 사고원인 규명을 통한 실효적인 재발방지대책 수립보다 법 위반 적발 등 사후처벌에 집중하고 있으며, 정작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법령에 대한 해설지침과 매뉴얼 개발·보급과 같은 예방활동에는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 적용 및 해석과 관련하여 기업에서 가장 애로를 겪고 있는 작업중지명령,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대상 및 범위, 건설공사발주자 판단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집행기준을 정부가 제시하지 않아 현장 혼란을 심화시키고 감독관의 자의적 법 집행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재해조사에 대한 결과를 공유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정확한 재해원인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의 산재예방에 대한 질적 향상이 어렵다"고 말했다.

 

정진우 교수는 중대재해법령 및 정책운영의 구체적 혁신방안으로 ▲도급작업 등 안전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행정규칙·지침 마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전면 개편, ▲중소기업 재해예방사업의 실효성 강화, ▲전문화된 산재예방조직 구축 등을 제안했다. 

 

정 교수는 “불명확하거나 모호한 규정으로 위헌 소지가 많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지속 가능한 법이라고 할 수 없다”며, “처벌 중심의 법 제도 정책에서 탈피해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학계,정부,노사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사진-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학계,정부,노사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사진-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권혁면 연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후 토론회에서는 학계, 정부, 노사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하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법·제도 개편과 합리적 행정운영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가천대 이근우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모호성에 대해 "예방법과 처벌법은 엄연히 다르다. 중처법이 기업의 강력한 처벌을 위해 만들었다고 한다면 명확성의 원칙, 엄격함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모호성으로 인해 해석을 달리할 수 없도록 특히, 그 법에 적용을 받는 관계업종의 사람들이 명확히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 명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안전청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 다시한번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포스코 정훤후 실장은 현장 안전실무자로서 의견을 발표했는데,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하려면 워낙 여러 많은 법령이 존재를 하다 보니, 업무함에 있어 많은 혼선과 행정 부화가 있는 건 사실이다. 법 체계가 현장 안전활동 현장에서 잘 움직여질 수 있도록 좀 효율성을 갖도록 근본적인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정훤후 실장은 " 중처법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경영의 방침부터 안전활동으로 바뀌고 있어 여러 가지 좋은 현상들도 많다. 중요한 것은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현장작동성을 가질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실행력을 가질수 있는 법의 명확성을 생각해봐야 한다. 현장의 실행력을 담보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 제도 또는 직책자의 어떤 지침이나 지시가 가식이나 거짓이 없이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며, 포스코가 사고 예방을 위해 모든 작업 현장에  cctv 바디캠을 적용하면서 근로자들의 협조를 얻게 된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한국노총 김광일 본부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사고의 많은 부분들이 5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이들에 것은 대부분 대책은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2024년도가 문제다. 중처법에 대한 모호성 등을 거론하며 법이 안착되기도 전에 법자체를 없애려고 하는데, 사회적 갈등이 있으면 소통을 해서 필요한 부분은 개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0년도부터 국회에 계류중인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에 대해 언급했는데,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성을 가지고 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정책과 행정에 적극성을 가지고, 합의한 부분에 대한 약속이행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노동부장관, 기재부장관, 노총, 경청회장, 위원장이 함께 합의를 했는데도 아직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총 임우택 본부장은 "현재의 중처법은 처벌위주의 규제로 무리하게 도입되었고 글로벌 기준에도 맞지 않은 측면이 분명있지만,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관련 규정을 좀더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수정 보완해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사업장에서 규제를 잘 지킬수 있도록 정부가 더 전문성을 가지고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본부장은 작업중지 명령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며 "사고예방적인 차원에서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져야 하는데, 사고 발생현장에 대해 일률적으로 작업중지가 내려지고 있다. 급박한 위험이 제거됐더라도 작업중지 명령 해지를 위해 절차가 복잡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기업들의 경영에 상당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제재적인 성격보다 사업장이 사고를 예방할수 있는 전반적인 지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 오영미 과장은 "차를 탈때 안전밸트를 당연히 해야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알고 있듯 산업안전에 대한 부분들도 상식적인 선에서 지켜져야 한다. 어떤 설비나 기계를 만들때도 상식선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을 제도화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오영미 과장은 "산업안전은 사업체의 의무이며, 그 의무 주체를 누구로 할것인가는 생각의 차이가 다를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근로자가 일하다가 다치거나 죽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최종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 산재예방을 위해 안전문화가 정착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지난달까지 법 적용 중대재해는 사망사고 86건, 질병사고 2건 등 총 88건이다. 이 중 최근 5년간 중대재해 이력이 있는 기업에서 또다시 발생한 중대재해는 38건으로 전체의 43.2%를 차지했다.

 

고용부는 지난 15일 기준 총 88건의 중대재해 중 63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을 입건했으며, 46건은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경영 책임자 등을 입건했다. 이 중 14건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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