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안전관리 취약 건설업체 시공 480개 현장 집중 점검
-산재 사망사고는 5월이 10월과 8월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이 발생
-최근 5년간 5월에 발생한 사망사고 중 건설업이 57% 차지, 지붕과 비계에서 추락한 사고는 주로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
-안전관리 취약한 132개 건설업체들이 시공하는 50억 원 미만 484개소 전국 현장을 선정하여 점검 시행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일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건설업, 제조업, 건설폐기물 처리업 등을 대상으로 3대 안전조치 (추락 예방조치, 끼임 예방조치, 개인 안전 보호구 착용) 이행 여부를 일제 점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특별히 최근 5년간의 월별 산재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5월이 10월과 8월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하면서 노사 모두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출처: 고용노동부
ⓒ출처: 고용노동부

5월에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자는 총 351명으로 이중 건설업에서 201명(57.3%)이, 제조업에서는 82명(23.4%)이 각각 사망했다.

 

사망사고를 유발한 기인물별로 살펴보면 건설업은 지붕과 비계에서 추락하는 사고(24.6%)가, 제조업은 5대 위험기계·기구(사출기, 크레인, 컨베이어, 프레스)에서 추락 또는 끼이는 사고(23.3%)가 각각 자주 발생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 중 특히 안전관리가 취약(지난해 불량현장으로 3회 이상 적발)한 것으로 나타난 132개 건설업체를 특정하고, 이들이 시공하는 50억 원 미만 484개 전국 현장을 포함한 1,500여 개소를 점검 대상으로 선정하고 점검을 진행했다.

 

ⓒ출처: 고용노동부
ⓒ출처: 고용노동부

위반사업장 대비 사법조치 비율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54.0%)이 제조업(29.2%)보다 24.8%p 높게 나타났다.반면 제조업은 생산 일정 등을 이유로 고정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기계·기구를 안전검사 유효기간이 지나도록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사용중지 조치가 내려졌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132개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현장에 대해서는 매월 2차례 실시하는 현장점검의 날 외에도 당분간 불시 점검(패트롤)을 병행하는 등 집중적인 점검을 통해 기업이 선제적으로 안전조치를 이행하도록 독려하고 이끌 계획”이라고 했다.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지난해 7월부터 현장점검의 날을 계속 운영한 결과, 소폭의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중소규모 사업장 100개소 중 절반 이상인 62개소에는 안전난간 설치 등 법이 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안전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기업의 경영책임자는 근로자 개인의 일하는 방식에서부터 자체 안전 시스템까지 총체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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