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업은 집중적인 예방활동 전개와 함께 올해 1분기 처음으로 % 미만(49.7%)감소한 반면, 제조업은 올해 1분기에 사망사고가 크게 늘어 각별한 주의 요구,,
- 유해위험 작업 많은 조선ㆍ철강 제조분야와 화재‧폭발‧질식 등 대형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석유화학 제조분야 등에 점검·감독 역량 집중예정,,

 

ⓒ지난 2월 11일 오전 여수 여천NCC 공장서 폭발 사고사 발생해 작업자 3명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사진- 소방청
ⓒ지난 2월 11일 오전 여수 여천NCC 공장서 발생한 폭발 사고. 당시 작업자 3명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사진- 소방청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막기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법을 더욱 강화하는 등 법률적인 부분에만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단지 법만 제정하고 강화한다고 해서 사업장의 안전보건 수준을 단시간내에 향상시키기에는 어렵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5일 발표한 '22년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 조사에 따르면 지난 21년 동기 대비 22년 1분기의 사고사망자가 165명에서 157명으로 8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업종별 기준으로 보면 제조업의 경우 오히려 7명 증가했다. 

 

사고유형별로는 떨어짐, 끼임 등 재래형 사고는 전년 동기 대비 106명에서 77명으로 29명(27.4%) 감소했지만, 무너짐, 화재‧폭발 등 유해·위험요인의 복합작용에 의한 사고는 전년 동기 대비 12명에서 25명으로 13명(108.3%) 큰 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 통계자료
ⓒ고용노동부 통계자료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100일이 됐지만 여전히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사망사고원인별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작업절차·기준 미수립(25.3%), 추락방지조치 미실시(17.2%), 위험기계·기구 안전조치 미실시(12.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는 ▲위험기계·기구 안전조치 미실시 24건(25.8%), ▲작업절차·기준 미수립 23건(24.8%)으로 인한 사고발생이 높았고, 건설업의 경우는 ▲작업절차·기준 미수립 34건(27.9%),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32건(26.2%), ▲보호구 지급 및 착용지시 미조치 14건(11.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통계자료
ⓒ고용노동부 통계자료
ⓒ고용노동부 통계자료
ⓒ고용노동부 통계자료
ⓒ고용노동부 통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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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매년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던 건설업은 집중적인 예방활동 전개와 함께 작년 하반기부터 감소 추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1분기 처음으로 업종별 사망사고 비중이 50% 미만(49.7%)으로 떨어진 반면, 제조업은 올해 1분기에 사망사고가 크게 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므로, “앞으로 유해위험 작업이 많은 조선ㆍ철강 제조분야와 화재‧폭발‧질식 등 대형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석유화학 제조분야 등에 점검·감독 역량을 집중하여 제조업 사망사고 예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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