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지난 8일 오후 7시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는 '어떻게 중대재해처벌법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중대재해예방과 안전권실현을 위한 학자와 전문가간의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는 현장 참여와 화상회의 참여방식을 병행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규찬 교수(영국의 러프버러대학)의 발제를 시작으로, 박미진 박사(원진재단 부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안전보건정책실장/서울대 객원 연구원)가 사회를 맡아 강태선 교수(서울사이버대 안전관리학과), 오빛나라 변호사(중대재해전문가넷 조사국 집행위원)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현재 우리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다.
이후 토론회에는 발제자인 전규찬 교수와 강태선 교수, 오빛나라 변호사를 포함하여 백도명 교수(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권영국 변호사(전 김용균특조위 간사), 이인석 교수(국립한경대학교 사회안전시스템공학부), 김재형 교수(숭실대 안전융합대학원 스마트산업안전공학과) 등이 참여하여 약 1시간에 걸쳐 학자와 전문가들 간의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반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사업장에서는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이런 까닭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실효성을 두고 전면적인 법 개정을 위해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오고, 많은 관련 학회의 학술대회와 정책 세미나, 토론회 등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정착을 주제로 다양한 전문가들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수많은 토론의 장에서 정작 안전보건관리 실무를 해야 하는 안전보건관리자 등 현장 실무자의 입장에서 그들이 안전보건관련 업무를 하는데 있어 어떤 부분이 모호하고, 법의 현장 작동성을 위해 명확히 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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