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년간 공장 43명, 신축건물 32명, 축사 21명등 지붕공사중 발생한 사망자수 112명 발생
- 1억원 미만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주로 지붕, 사다리, 고소작업대 등에서 다수 발생
- 지붕공사중 사망사고 발생시 사업주 처벌도 가능
- 고위험 작업에 ‘단부·개구부’ 등 추락 작업이 추가, 고위험 기인물에는 ‘굴착기’ 에 대한 부분이 추가
- 50인 미만 건설업체의 경우 '채광창 안전덮개'의 구입비 70%를 지원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올해부터 지붕공사 등 고위험 현장을 중심으로 초소규모 건설현장 무료 '산재예방 기술지도'사업이 집중 지원하도록 개편하고, 그 대상을 단부‧개구부, 굴착기 작업으로 확대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발생한 1억원 이하 건설현장 사고사망자는 33명으로 전년동기 46명 대비 감소하였으나(▵28.3%), 굴착기에 끼임·맞음, 단부‧개구부 등에서 떨어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 사례>
[굴착기]
◆ ‘22.2.16. 모델하우스 철거공사 현장에서 철거된 H빔을 반출하기 위해 굴착기가 클램프 줄걸이를 들어올리자 클램프가 직업자를 가격하여 맞음(사망 1명)
◆ `22.4. 7. 농촌마을 상수도공사 현장에서 터파기작업을 완료한 후 작업에 사용된 굴착기를 반출하던 중 인근에 있던 작업자가 바퀴에 끼임(사망 1명)
◆ `22.4.12. 지렁이 농장 내 바닥포장공사 현장에서 바닥을 고르는 작업을 하던 중 후진하는 굴착기에 작업자가 맞음(사망 1명)
[개구부·단부]
◆`22.1.15. 상가 건물 에스컬레이터 철거공사 현장에서 작업자가 이동하다가개구부 위 고정되어 있지 않은 철판을 밟아 떨어짐(사망 1명)
◆`22.2.14. 물류창고에서 중고 컨테이너 위에서 작업자가 방수작업을(페인트 도장) 하다가 컨테이너 끝 단부에서 떨어짐(사망 1명)
통계에 따르면 1억원 미만 건설공사(지붕수리, 외벽도장(도색), 철거, 리모델링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사망자는 연간 100명 내외로(‘20년 114명 → ’21년 105명, 발생 기준) 조사되고 있다.
이러한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06년부터 1억원 미만 건설현장(연간 10만개소 내외)을 대상으로 무료 산재예방 기술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억원 미만 건설현장 기술지도 민간위탁사업'은 1억원 미만 건설현장에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지원으로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간기관을 통해 사망사고 예방에 필요한 핵심 안전조치 지도 및 기술적 사항 지원, 작업자 안전교육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2년 주요 사업 개편사항
정부는 지난해까지는 모든 초소규모 현장을 대상으로 무료 기술지도를 했으나, 올해부터는 사고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1억원 미만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주로 지붕, 사다리, 고소작업대 등에서 발생함을 고려해, 고위험 건설현장 및 고위험 작업·기인물을 집중 지원하도록 개편됐다.
▲고위험 현장에는 공장, 축사, 주택, 근생시설, 창고시설, 아파트, 학교(고위험 기인물·작업) 등이 해당되며, ▲고위험 작업·기인물에는 지붕, 사다리, 비계, 고소작업대, 도장(달비계), 철거, 리모델링, 방수 등이 해당된다.
또한 고위험 작업에 ‘단부·개구부’ 등 추락 작업이 추가됐고, 고위험 기인물에는 ‘굴착기’ 에 대한 부분이 추가되면서 지원대상이 확대됐다.
특히, 지붕공사중 사망사고 발생시 사업주가 처벌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갖고 안전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처벌 사례>
A 건설업체의 경우 제조업체로부터 도급받은 공장 지붕누수 보수공사를 진행하던중, 근로자가 지붕에서 일하다 채광창을 밟고 발이 빠져 10m 아래로 추락한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사건에서 법원은 A 건설업체 현장소장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이번 사업과 관련하여 안전보건공단 장경부 재정사업실장은 “올해 사망사고 발생 추세를 분석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였다”면서, “특히 초소규모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재보험미가입현장 등에 대해서도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초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연간 100명 이상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사고유형이 정형적이기에 작업별 기본적인 안전조치 준수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1억원 미만 건설현장 사망사고 최다 재해 유형인 ‘지붕 추락재해’ 예방을 위해 「채광창 안전덮개 구입비용 지원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50인 미만 건설업체의 경우 '채광창 안전덮개'의 구입비 70%를 지원해 지붕 공사중 추락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클린사업장조성지원홈페이지(clean.kosha.or.kr) 또는1544-3088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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