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또다시 작업중 기계에 신체 일부가 끼여 작업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고는 경북 영천의 한 제조업 공장에서 발생했으며, 고용노동부가 사고원인 및 관련 밥 위반 여부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22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전날인 21일 오전 11시 57분께 경북 영천 금오읍에 있는 국제금속 사업장 소속 A(45)씨가 자동 적재기 조정 작업 도중 적재기와 프레임 사이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자세한 사고 경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다.
국제금속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며, 노동부는 작업 중지를 명령한 뒤 사고 원인과 국제금속 측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중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2년 상반기 중대재해 사망사고 통계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전년동기 대비 사망사고가 303건(320명)에서 31건(20명)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50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사망사고도 87건(96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건(15명) 감소했다고 전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36건(3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건(17명) 감소했고, 제조업의 경우 34건(4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발생건수는 2건 감소했지만, 사망자 수로는 4명이 증가했다. 기타업종은 17건(18명)으로 2건(2명) 감소하며 50인 이상 사업장의 사망사고가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사망사고 재해 유형은 떨어짐이 12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끼임사고가 57명으로 두번째로 높았으며, 물체에 맞음 32명, 깔림·뒤집힘 27명, 부딪힘 20명, 기타 58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끼임사고는 제조업의 중대재해 5대 유형인 ▲끼임, ▲떨어짐, ▲화재/폭발, ▲파열, ▲물체에 부딛힘, ▲부딪힘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계설비의 작업점, 기어 롤러등의 말림점, 벨트나 체인 등의 동력전달부와 회전체 등에 신체의 일부가 끼면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은 이러한 끼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계설비의 작업점에는 센서, 덥개 등 방호장치를 설치하고, ▲기어, 롤러의 말림점에는 방호덮개를 설치, ▲벨트, 체인등 동력전달부에는 방호덮개 설치, ▲회전체 취급 작업시 면장갑 착용금지 및 적절한 작업복 착용, ▲정비나 수리 등의 작업 시에는 반드시 기계를 정지한 후 작업을 실시하고, 조작부에는 잠금장치 및 표지판 설치 등의 안전조치가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끼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역시 ▲점검부위 외의 방호덮개 개방 금지, ▲덮개 연동(Interlock)장치 기능 해제 금지, ▲방호장치의 결함 발견시 지체없이 사업주에게 보고, ▲점검 작업시 기동장치를 잠금 조치한 열쇠를 직접 소지하거나, 표지판을 부착하여 다른 근로자의 전원 투입 방지 등 안전작업절차를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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