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특별감독결과 법위반 103건 적발, 사법조치 60건·과태료도 8000만원 부과
-특별감독 결과에 따라 감독을 실시한 7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입건하여 기소의견 송치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후 첫 사례가 된 (주)삼표산업의 전국 사업장 안전관리수준이 심각한 수준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근원적 안전보건 확보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는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 결과가 발표됐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지난 1.29.(토)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20미터 높이의 토사가 무너져내려 작업자 3명이 매몰되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삼표산업 소속 전국 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한 특별감독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삼표산업에서 지난해에만 두 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올해 들어 또다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등 추가적인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삼표산업의 모든 사업분야 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실시했다.
각 사업장별로 8명 이상의 감독반을 구성하여 중대재해와 직결되는핵심 위험요인 중심으로 채석장 4개, 레미콘 1개, 몰탈 2개소에 대해 5일간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상태 전반을 감독했다.
특별감독 결과 총 103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60건은 사법조치하고 39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8천만원)하였다. 특히 감독을 실시한 7개 사업장 모두에서 기본 안전보건조치 위반, 안전보건관리체제 부실 운영 등이 확인되어 안전보건관리상태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 위반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추락사고 관련 안전조치 위반이 모든 사업장에서 확인됐다. 컨베이어·호퍼투입구 등 유해·위험 기계·기구를 보유한 제조업체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끼임 및 부딪힘 사고 관련 안전조치 미이행도 9건이나 적발되었다.
또한 사업 특성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레미콘,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기사)를 다수 사용하고 있음에도 ▲콘크리트믹스트럭 상부 추락위험 작업 시 안전대 등 보호구 미지급,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최초 노무제공시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도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작년 ㈜삼표산업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의 직접적 원인이 된 작업계획서 작성 등 특정 안전보건조치의 경우엔 일부 사업장에서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6월 포천사업소에서 비산방지망 고정작업 중 상부에서 떨어진 바위에 깔려 근로자 1명이 사망하였음에도 다른 채석장에서는 붕괴·낙하 위험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않는 등 위험요인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9월 성수공장에서는 근로자 1명이 도보이동 중 덤프트럭에 부딪혀 사망한 사고에도 불구하고, 다른 레미콘·몰탈 공장에서는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작성, 근로자 안전통로 확보 등 안전조치가 지켜지고 있지 않았다.
더욱이 작업 전 안전보건조치 여부 확인 등 현장의 안전작업을 관리·감독하는 관리감독자가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이상 유무 확인, 근로자 보호구 착용 여부 확인 등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었으며,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야간 작업 시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되었다.
뿐만 아니라 기업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개선하기 위한 핵심 절차인 위험성 평가도 실시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이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특별감독 결과에 따라 감독을 실시한 7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입건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한편, 감독결과를 본사에 통보하여 ㈜삼표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보완하여 기업 전체의 근원적 안전보건 확보방안을 강구하는 계기로 삼도록 조치했다고 전했다.
김규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주)삼표산업과 같이 중대재해 발생 이력이 있는 기업에서 반복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것은 실질적 안전보건조치 의무보다 처벌을 면하기 위한 서류작업 등 형식적 의무이행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실제 현장에서 안전보건조치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경영책임자가 중심이 되어 현장의 법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6월 말까지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중대재해 다발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경영에 안전을 우선시하는 관행·인식이 내재화될 때까지 기업 자율 안전보건관리체계의적정성을 지속 검검하고 개선을 지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