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여름철 계절 재해 대비 '제 12차 현장점검의 날' 전국 일제 실시
-6만여 취약사업장 대상 온열질환·감전·붕괴 예방 집중 점검
-'폭염안전 5개 수칙'과 '호우 자율점검표' 등 실천 중심 자료 병행 배포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지난 6월 25일 ‘제12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여름철 기상재해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전국적으로 폭염 및 호우에 취약한 사업장 6만6천여 곳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안전보건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단순한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반복되는 여름철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해석된다.
업종별 집중 점검 실시
이번 현장점검은 폭염에 취약한 건설업▲조선업▲물류업▲운수업▲농림축산업 등의 야외작업 중심 업종 60,000여 개소와 침수·붕괴·감전 등의 위험이 큰 호우 취약지역 인근의 6,300여 개소 사업장을 중점적으로 대상으로 한다. 이는 최근 기상청이 예보한 대로 2025년 여름철이 평년보다 더 덥고, 강수량 또한 많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사전 대응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폭염안전 5대 수칙
폭염 관련 사고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온열질환이다. 작업 중 쓰러지는 열탈진과 일사병은 초기 증상을 인지하지 못하면 사망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를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폭염안전 5대 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구체적으로는 ▲근로자에게 시원한 물 제공 ▲그늘 및 바람이 있는 작업 환경 조성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시간 보장 ▲보냉장구 지급 ▲응급상황 시 신속한 조치체계 구축 등이다. 이는 단순 권고를 넘어 실질적 생명 보호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호우 대비, 대피체계와 작업 중지 기준이 핵심
여름철 집중호우는 공사현장의 구조물을 무너뜨리고, 장비를 침수시키며, 지반을 약화시켜 붕괴와 매몰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점검에서는 호우에 대비한 사업장의 실제 대응 능력에 초점을 맞췄다. 점검반은 ▲배수시설 정비 상태 ▲위험지역 내 작업 중지 기준 수립 ▲대피 계획 수립 및 훈련 여부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등을 확인했다.
특히 장마철 건설현장은 일반 산업현장보다 구조물의 안전성, 장비 고정 여부, 전기설비 위험 등 복합적인 문제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보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통해 사고 예방을 위한 상세 지침을 배포하고 있다.
호우 대비는 단순한 날씨 체크를 넘어서, 작업 자체를 멈출 기준을 사전에 설정하고 이를 전 근로자에게 교육시키는 시스템이 중요하다. 또한 자율점검표를 활용해 각 사업장이 스스로 대응력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는 문화 정착이 강조되고 있다.
최태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정부는 계절적 위험요인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라며, “정부와 함께 기업의 노사 모두는 선제적인 안전점검과 교육‧훈련을 통해 사업장 피해를 최소화하고, 특히 인명피해가 없도록 빈틈없이 준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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