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고용노동부가 강원도 원주 택배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포함한 엄정한 수사에 착수했다. 사고는 지난 7월 19일(토) 택배 화물차량이 후진하던 중 차량 후미에 있던 노동자를 보지 못해, 노동자가 11톤 트럭과 하역 장소(도크) 사이에 끼이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발생 당일 해당 작업장에 대해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업체에 요구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 중이며, 특히 택배 상·하차 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해당 업체뿐만 아니라, 같은 업체가 운영 중인 다른 지역 물류센터에 대해서도 불시점검 방식의 기획감독이 조속히 착수된다. 고용노동부는 유사 사고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다수 노동자가 상시적으로 종사하는 택배 하역 작업에서 기본적인 안전수칙조차 마련되고 시행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법적 책임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조만간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산업안전감독 강화대책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지방관서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한 감독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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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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