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 가운데, 소규모 사업장의 중처법 대응을 위해 '공동안전관리자'가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지난 2일 (사)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회장 정혜선, 이하 한보총)가 ‘공동안전관리자를 통한 중대재해 대응방안’ 이라는 주제로 보건안전포럼을 개최해, 본 지의 대학생 기자들이 현장으로 취재를 갔다.
이 날 행사에서는 이정원 한양경제 고문을 한보총 고문으로 위촉하여 ‘산업안전보건 종사자의 자세와 과제’라는 특강을 진행하였으며, 고용노동부 중대재해감축로드맵 이행총괄팀 이광일 사무관, 손상철 국제구명구급협회 한국대표, 조봉수 해성기공 상무, 백은미 대한건설보건학회 회장, 박연홍 안전신문사 사장, 김진철 안전세계 대표, 이선자 안전정보 대표를 비롯하여 안전보건 관계자 600여명이 온, 오프라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공동안전관리자제도 추진배경 및 정책방향
지난 1월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처법)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었지만, 현장에서는 예산 부족 및 인력 수급 난으로 인하여 중대재해에 대한 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부터 중처법에 대응하여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업장 관계자로 구성된 각종 단체 및 산업단지 관리 단체에게 공동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유도하여 단체 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취지이다. 지원금의 규모는 총 120억원으로, 공동안전관리자 채용 인원 당 매월 250만원, 최대 8개월간 지원금을 지급한다.
선임된 공동안전관리자는 단체 내 각 사업장에 월 1회 이상 방문하여 현장 순회 점검, 위험성평가 등을 통해 사업장 내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또한, 사업장 내 안전관리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안전관리의 현장 안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로드맵이행총괄팀의 이광일 사무관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안전관리 담당자가 제대로 선임되지 않는 실상을 지적하며, "공동안전관리자가 수행하는 안전관리 현장안착(안전관리 담당자 컨설팅)업무가 현장 안전관리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고 전했다. 또한, 사업장이 소속된 단체에서 공동안전관리자 직접 고용한다는 점에서 안전 컨설팅과의 차별성을 강조하며, 책임감 있는 안전관리가 가능할 것이라 기대감을 나타냈다.
공동안전관리자 역할 및 운영의 실제
한보총의 정혜선 회장은 ‘공동안전관리자 역할 및 운영의 실제’라는 발표를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고예방 중요성과 공동안전관리자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회장은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지만, 소규모 사업장이 모든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이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전체 사업장의 98%를 차지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업무상 사고 사망자 수가 전체의 80.9%를 차지하고 있어 사고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200명의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해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안전문화 확산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한보총은 체계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업무 수행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공동안전관리자의 자격 요건은 ▲ 안전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안전 관련 실무 경력 2년 이상, ▲ 관리감독자 경력 1년 이상이다. 관리감독자 경력을 갖춘 인재를 채용함으로써 지역 일자리 창출과 산업안전 인력 양성에 기여할 수 있다.
정혜선 회장은 "공동안전관리자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업무 협약 진행을 통한 공동안전관리자 제도 홍보와, 기존 사업과의 차이점을 명확히 하며, 사전-사후 평가를 통해 효과를 입증하고자 한다”고 말하고, “공동안전관리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사업장 내 안전 역량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동안전관리자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고 소감을 전했다.
공동안전관리자 활동 사례
강용대 공동안전관리자는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사업에 대해 "새로운 직업군의 창출이며,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공동안전관리자로서 갖춰야 할 안전관리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설명하며 "구미 SK실트론 작업지휘자'로 근무할 당시, 대기업과 비교해 중소기업의 안전교육 필요성과 법규 대응 관련 인식이 미흡함을 느꼈다"고 회고했다.
강용대 공동안전관리자는 기술지원 업무 수행 중 사업장의 주요 요청 사항을 언급했다. 요청 사항으로는 ▲개인보호구 등 재정지원 가능 여부 ▲안전스티커, 안전보건표지판 등 안전보건자료 무료 제공, ▲자료의 무상 지원과 서류의 간소화 등을 요청했으며, 정부와 지자체 등 안전관련 기관의 교육이 너무 많아 참석의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공동안전관리자로서의 바람에 대해 강용대 공동안전관리자는 “이 사업은 영세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정말 필요하지만 사업장의 참여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규 교육 및 보수 교육 시 반 강제적으로라도 신청을 유도하는 방법과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기업에서 공동안전관리자 활용
우리나라는 작은 면적에 제조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해왔다. 전국적으로 약 550여개소의 센터에서 약 50,00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생산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부천테크노파크 2단지의 배진식 본부장은 ‘소기업에서 공동안전관리자 활용’이라는 발표를 통해 중소기업의 효과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공동안전관리자 제도 홍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배진식 본부장은 “공동안전관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단지별 홍보, 사업주에 대한 혜택 안내,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의 홍보 지원이 필요하다” 고 전했다.
이 날 참석자들은 공동안전관리자라는 생소한 제도를 자세히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익명의 한 참가자는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공동안전관리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더 많은 기업에서 활용한다면 안전보건체계 구축과 위험성평가 및 TBM 활동이 소규모 사업장에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 본 기사는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대학생 기자단 4기 기자인 ▲김지무 대학생 기자(인천대 안전공학과), ▲김예은 대학생 기자(고려대 보건환경융합과학부), ▲박진형 대학생 기자(고려대 보건환경융합과학부), ▲전유진 대학생 기자(한경대 안전공학과)▲정민현 대학생 기자(인천대 안전공학과)가 공동으로 취재후 작성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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