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온열 질환 대비 위해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수립
- 사업장 온열질환 예방조치 이행 여부 점검 및 예방 대책 준수 철저 당부 .. 건설현장 등 취약업종 집중 관리 예정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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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고용노동부가 지난 29일 고용노동부에서 유통기업을 방문한 데 이어 지난 5일 건설현장 등을 방문해 사업장의 온열질환 예방대책 이행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수립 등 사업장의 온열질환 예방 활동을 적극 지원에 나섰다.

 

점검이 이루어진 곳은 건설 현장 중에서 굴착, 흙막이 설치 등 기초 토목공사를 진행하면서 옥외작업의 비중이 커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이 대상이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이동식 에어컨과 물이 구비된 휴게시설, ▲얼음물, 얼음 목도리 등 근로자 보냉제품, ▲폭염 시 작업 중지 사례 등 온열질환 예방 대응에 대한 실태였다. 이와 더불어 집중호우로 인한 굴착면 붕괴, 감전 등 장마철 위험요인을 안내하고, 안전조치 마련 여부를 확인했다.

 

고용부는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수립의 일환으로 ▲사업장 자체 폭염 예방대책 수립 지원,  ▲신속한 상황전파 체계 구축, ▲취약업종·직종 중심 기술 및 재정지원, ▲사업장 자율점검 활성화 및 지도·감독 확대, ▲비상대응체계 구축·운영,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홍보 강화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온열질환 취약업종 및 온열질환 발생 우려사업장에 대해 집중관리를 진행했다. 

 

온열질환 발생 우려사업장은 20억 이상 건설현장, 물류센터 및 마트 등 취약업종, 선업·건물관리·택배업 및 가스·전력검침 등 이동근로자 다수사업장 등이 포함됐다.  건설현장 같은 경우 20억 미만이라 하더라도  도로포장, 타설작업 등 폭염 취약 공종이 포함됐다. 

 

고용부는 해당 사업장 간 신속·체계적인 현장대응을 위해 지방관서별 온열질환 발생 우려사업장 DB를 구축·관리하고, 폭염 영향예보 및 예방가이드 등을 ‘폭염 취약사업장의 정보전달 체계’에 따라 전파 및 이행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취약업종 별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기술 및 이동식 에어컨, 그늘막 등 자율신청 품목 등을 지원하고, 유통업 및 물류업종은 안전공단이 온열환경 조성원인 진단 및 개선을 위한 국소냉방장치, 환기시설 등 기술을 지원할 방침이다.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과 공사금액 120억 미만 현장 등 10만여개소 건설업에 대해서는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안내, 온열질환 고위험군에 대한 증상 모니터링 등 기술 지원 및 100억원 한도 내 이동식 에어컨, 그늘막 등 자율신청 품목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이달 14일까지 온열질환 우려 사업장(DB)을 대상으로 사전점검 및 예방대책 수립 안내가 진행된다.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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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고용부는 3대 기본수칙과 폭염 단계별 대응조치 및 체감온도 확인방법 등을 제공하는 예방 가이드와 온열질환 예방 체크리스트를 배부하고, 여름철 건설현장 안전관리 자료로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길잡이'를 배부했다. 해당 자료는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s://www.moel.go.kr/index.do)에서 확인가능하다. 


 
이성희 차관은 현장소장에게 폭염 대비 안전점검표와 쿨토시·쿨타올 등을 전달하면서, “건설현장은 대표적인 온열질환 취약업종으로 이에 대비한 안전조치를 준수하고, 폭염 예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온열질환이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도 6월부터 8월까지를 「폭염·호우·태풍 특별대응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폭염과 장마철이 오기 전부터 관계기관·민간재해예방기관과 협력하여 꼼꼼하게 대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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