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 작업시 감전사고는 충전부 방호장치 미흡과 절연용 보호구 미착용에서 다수 발생,,
- 고용당국: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감전 사고 예방 조치 필요.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최근 전기 작업 시 충전부 방호 조치 미흡과 절연용 보호구 미착용에서 감전으로 인한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사일렌을 통해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고,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감전 사고 예방 조치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9일 서울 은평구 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의 지하 1층 전기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소속 A(53)씨가 작업 도중 감전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소방당국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36분쯤 감전 사고를 당한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의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은평성모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전 2시 40분쯤 숨졌다.
A씨는 전기실에서 동료 2명과 함께 배전반 내 케이블 표시 스티커 부착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동료들은 사고가 나자 119 구급대에 신고 후 A씨에게 심폐소생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는 사고가 난 연신내역에 현장 사고수습 대책본부를 차리고,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서울은평경찰서도 사건을 접수해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사망하신 직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경찰 조사에 면밀히 협조하고 사고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2주도 채 되지 않았는데, 또다시 보호구 미착용으로 감전사고 발생
지난 21일 오전 9시 5분경, 인천 미추홀구의 한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60대 남성 A씨가 가설전기 연결 작업 중 감전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관계자는 "작업을 하던 중 감전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사이렌을 통해 해당 사고 사례를 각 지역 안전관리자와 사업장에 전파했다. 전기실에서 전로의 정비 및 점검 시 작업자가 감전될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전로 차단, 특고압용 절연장갑 착용, 안전 절차 준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년 꾸준히 발생하는 전기재해 사고 현황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발표한 전기재해 현황에 따르면, 전기재해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며 하루에 1건 이상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전기재해를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며, 철저한 관리와 예방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절연용 보호구 착용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 제31조(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① 사업주는 보호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조치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해당 작업에 맞는 보호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절연용 보호구는 최대사용전압에 따라 6개 등급으로 구분하며, 최대 사용 전압에 맞는 등급의 보호구를 선정해야 한다.
절연 장갑을 사용 하기 전에는 한 쌍의 장갑을 반드시 육안 검사를 해야 한다. 육안 검사 시, 손상으로는 핀홀, 관통, 균열, 절단, 화학물 흔적, 이물질 함입, 딱딱한 지점 등이 있으며, 이러한 손상 발견 시에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또한, 장갑을 손으로 말아 올려 구멍에서 새는 소리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장갑 한 개라도 불안전하다고 판단되면 그 쌍을 사용하면 안된다.
이밖에 절연 장갑 사용시의 주의사항으로는 ▲ 장갑을 열이나 빛에 불필요하게 노출 금지, ▲ 완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오일, 그리스, 강산)과의 접촉 금지, ▲ 장갑위에 가죽 보호 장갑을 착용하는 경우 내부장갑이 변형되지 않도록 하는 크기와 형상을 지닐 것, ▲ 사용중에 젖거나 세척으로 인해 젖은 장갑 온도가 65 ℃가 넘지 않도록 할 것 등이다.
감전 사고시 알아야 할 응급조치 사항
감전 쇼크에 의하여 호흡이 정지되었을 경우 혈색중의 산소 함유량이 약 1분 이내에 감소하기 시작하여 산소결핍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단시간 내에 인공호흡 등 응급조치를 실시 할 경우 감전재해자의 95%이상을 소생시킬 수 있다.
구강대구법(인공호흡)
우선 피해자의 입으로부터 오물,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평평한 바닥에 반듯하게 눕히고, 왼손의 엄지손가락으로 입을 열고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으로 코를 쥐고 피해자의 입에 처치자의 입을 밀착시켜서 숨을 불어넣는다. 사정에 따라 손수건을 사용하되 종이수건의 사용은 금해야 한다.
처음 4회는 신속하고 강하게 불어넣어 폐가 완전히 수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후 사고자의 흉부가 팽창된 것을 확인하고 입을 떼고, 정상적인 호흡간격인 5초 간격으로(1분에 12~15회) 같은 동작을 반복한다.
심장 마사지(인공호흡과 동시에 실시)
피해자를 딱딱하고 평평한 바닥에 눕힌다. 이후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갈비뼈의 하단에서 3수지 위 부분에 놓고 다른 손을 그 위에 겹쳐 놓는다. 처치자의 체중을 이용하여 손꿈치부위를 이용해서 5㎝정도 깊이로 강하게 누른 후 힘을 빼되, 가슴에서 손을 떼지 말아야 한다. 가슴압박은 분당 100회~120회 정도로 실시한다.
심장마사지 30회 정도와 인공호흡 2회를 교대로 연속적으로 실시하되, 2인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경우 심장 마사지와 인공호흡을 5:1의 비율로 번갈아 가며 시행한다.
전기화상 사고시 응급 조치
먼저 불이 붙은 곳은 물, 소화용 담요 등을 이용하여 소화하거나 급한 경우에는 피해자를 굴리면서 소화한다. 상처에 달라붙지 않은 의복은 모두 벗긴다. 화상부위를 세균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화상용 붕대를 감는다.
화상을 사지에만 입었을 경우 통증이 줄어들도록 약 10분간 화상 부위를 물 에 담그거나 물을 뿌릴 수도 있다. 절대 상처 부위에 파우더, 향유, 기름 등을 발라서는 안 된다.
진정, 진통제는 의사의 처방없이 사용하지 말아야 하고, 의식을 잃은 환자는 가급적 금식을 유지하도록 한다. 또한, 피해자의 체온유지를 위해 담요 등으로 감싸되, 상처 부위가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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