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물류·택배 등 폭염 취약업종 10만개 사업장 대상 기술지원 및 지도·점검 예정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올해 여름이 평년(’91~’20년)보다 더 무더울 가능성이 높아,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 보호에 대한 관심이 큰 상황이다.

 

기상청은 전년에 이어 올해도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상황이 심각할 것으로 전망했고, ILO는 올해 세계노동자의 70% 이상이 폭염에 노출될 것이라 경고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 폭염이 시작되기 전 폭염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의 자체 예방대책 수립을 지원하고,  무더위가 완전히 꺾이는 9월까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 특히, 현장에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23년에 진행한 물류·유통업체 대상 온열작업환경 실태조사 및 노·사 간담회 논의결과 등을 대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보다 체계적으로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안전·보건 전문기관, 관련 협회·단체 등이 협업하여 폭염 취약업종·직종에 대해 현장 중심으로 총력 대응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 - 출처 : 고용노동부
ⓒ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 -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부는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수칙과 폭염 단계별 대응조치 등의 내용을 담은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를 전국의 공공기관과 사업장에 배포하고, 기상청과 협업하여 폭염 영향예보를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일 단위로 제공할 계획이다.

 

ⓒ 폭염 단계별 조치 권고 사항 - 출처 : 고용노동부
ⓒ 폭염 단계별 조치 권고 사항 - 출처 : 고용노동부

사업장에서는 체감온도 31도가 넘으면 폭염에 대비한 조치들을 취해야 하는데, '관심'에서 '위험'까지 폭염 단계별로 매시간 10분 이상 휴식을 제공하면서 14~17시 사이에는 옥외작업을 단축 또는 중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도할 계획이다. 

 

나아가, 건설업, 물류·유통업, 조선업 등과 같은 폭염 취약업종과 택배 및 가스·전력검침 등 이동근로자를 많이 고용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온열질환 발생 우려 사업장으로 지정하여 중점 관리한다.

 

안전보건공단은 물류·유통업종(300개소)의 국소냉방장치·환기시설 등 온열환경 개선을 위한 기술을 지원한다. 안전·건설·보건 협회와 근로자건강센터 등과 같은 전문기관들은 50인 미만 소규모 제조업체와 건설 현장(10만 개소)을 방문하여 온열질환 예방수칙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고혈압·당뇨 등 온열질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온열 증상을 관찰할 예정이다. 

 

이외 지방노동관서의 지도·점검과정에서도 폭염으로 인한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적극적으로 권고할 방침이다. 

 

외국인・고령자 등 안전·보건 취약 계층은 더욱 세심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외국인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농·축산업종의 온열질환 발생 우려 사업장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폭염에 취약한 고령 근로자를 ‘온열질환 민감군’으로 지정‧관리하고, 주기적으로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이정식 장관은 “산업현장에서 더 이상 온열질환으로 재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폭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폭염기에는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