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처음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주의단계’ 전파 ... 고용노동부,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긴급 이행점검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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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올해 처음으로 대구·경북지역(경산, 경주, 군위, 대구, 영천, 청도)과 부산·울산·경남지역(김해, 울산서부, 창녕)의 사업장에 폭염 ‘주의’ 영향예보 발령상황이 긴급 전파됐다.

 

폭염 영향예보는 주의부터 위험까지 4단계 위험 수준으로 구분되고, 폭염 영향예보 산업 분야 위험수준 분포도, 폭염 위험수준별 대응요령, 온열질환 증상 및 응급조치 요령 등을 공유·제공한다. 특히, 온열질환에 노출되기 쉬운 실내·외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 분야 대응요령과 위험수준을 따로 제공하고 있다. 

 

근로자 맞춤형 폭염 영향 예보는 폭염 영향 예보 주의 단계 이상이 예상될 때 하루 1회, 시,군 단위 등 특보구역 기준으로 제공된다. 실시간 폭염 영향예보 정보는 안전보건공단 누리집 폭염 영향예보 (https://www.kosha.or.kr/kosha/business/heatWaveForecast.do)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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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예보는 폭염기간 동안 상시 확인해야 하고, 확인 후 예보 단계 별로 대응요령을 조치해야 한다. 특히, 이번처럼 폭염 ‘주의’ 영향예보가 발령되면,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매시간 10분 휴식을 제공하고, 무더위 시간대(14~17시) 옥외작업을 단축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협회 등 민간재해예방기관 등과 함께 폭염예방 이행사항을 적극적으로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폭염 ‘주의’ 영향예보가 발효된 대구청 등 지방관서장들에게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휴식시간 부여, 작업시간 단축, 작업시간대 조정 등 폭염 단계별 조치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라”라고 유선으로 긴급 지시했다.



이정식 장관은 “사업장에서도 정부가 제공하는 영향예보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에 최선을 다해 근로자가 열사병 등으로 재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줄 것”을 당부하고, "5.22.「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6월부터 9월까지 폭염 대응 집중기간에 물·바람·휴식 등 온열질환 예방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지도·감독하고, 폭염 취약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동식 에어컨, 그늘막 등 설치비용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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