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부·기상청, 주택 건설 공사 현장 폭염 대비 안전 관리 점검 ,, 온열질환 예방 3대 수칙과 폭염 단계별 조치사항 등과 함께 ‘폭염 영향예보’ 전파 집중 확인

ⓒ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사이렌
ⓒ 7월 28일 근로자 맞춤형 폭염 영향예보 - 출처 :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사이렌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고용노동부와 기상청이 지난 29일 건설 공사 현장을 찾아 여름철 폭염·집중호우 등에 대비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방문한 인천광역시 소재  공동주택 신축 공사 현장은 실외에서는 철근배근과 알폼 조립 작업 등이 진행되고, 실내에서는 조적 및 배관작업 등을 하고 있어 폭염과 집중호우가 반복되는 시기에 온열 질환과 침수 발생 대비가 필요한 현장이다.

 

현장 점검에서는 여름철 무더위에 대응하기 위한 온열질환 예방 3대 수칙과 폭염 단계별 조치사항 등을 집중 확인했다. 또한,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만나 ‘폭염 영향예보’가 근로자들에게 잘 전파되고 있는지, 집중호우에 대비한 집수정 양수기 설치와 배수계획도 확인했다.

 

고용노동부는 폭염기 사업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올해부터 기상청이 제공하는 ‘폭염 영향예보’를 중대재해사이렌, 건설근로자공제회앱, 사회관계망(SNS) 등을 통해 매일 제공하고 있다.

 

폭염 영향 예보를 통해 전국의 폭염 위험 수준을 한 눈에 확인하고, 분야별 대응 요령을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7월 28일 기준 강원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폭염 경고 예보가 발령되어 경고 단계 대응 요령인 ▲ 매시간 15분씩 휴식 제공, ▲14~17시에는 불가피한 경우 제외 옥욉작업 중지, ▲ 실내 작업장 내 냉방 및 환기시설 점검, ▲업무담당자 지정해 근로자의 건강상태 확인 등을 당부했다. 

 

폭염 영향 예보는 기상청 누리집 '날씨누리'(https://www.weather.go.kr/w/index.do), '날씨 알리미'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다. 

 

고용조동부 김민석 차관은 “폭염기에 야외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물·그늘·휴식 3대 기본수칙은 물론 작업시간 조정 또는 단축, 작업중단 등 폭염 단계별 대응 조치를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열사병·열탈진·열경련 등의 온열질환이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단하여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여름철 폭염 발생일이 증가하는 등 폭염이 점점 심화되고 있어 근로자들이 폭염 정보를 현장에서 더 잘 받아보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전달에 힘쓰겠다”며, 관리자들에게 “기상정보를 자주 확인하여 올여름 온열질환 피해를 최소화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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