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폭염으로 인한 산업현장에서 온열질환 발생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중ㆍ소규모 사업장에 이동식 에어컨(국소냉방장치), 그늘막 등 온열질환 예방 품목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지난 7일 공단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를 통해 '23년 폭염재난예방 대책 설비 긴급 재정지원 실시 안내'라는 제목으로 이와 같은 사실을 공지했다. 

 

지원규모는 100억원 내·외로, 신청기간은 이달 7일부터 25일까지며, 재원 소진 시까지 진행예정이다. 

 

©폭염대비 긴급 재정지원 추진 절차/ 출처- 안전보건공단

지원대상은 ▲건설업(본사 지원),  ▲조선업종(협력업체 포함),  ▲제조업,  ▲운수ㆍ창고업,  ▲도ㆍ소매업 중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중기법 상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 기업은 지원 가능하며, ▲작업환경측정결과상 고열작업공정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 ▲산재보험업종으로 택배업(50110), 창고업 (50006)으로 등록된 운수·창고업이 지원되고, ▲도·소매업(91001)로 등록되어 다수의 카트 및 주차장을 보유하고 카트관리 또는 주차보조원이 상시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 한정되어 지원되, 실내설치시엔 지원이 불가하다.

 

©지원제외 대상/ 출처- 안전보건공단

 지원한도 및 비율은 동일 사업주 당 최대 3천만원으로,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표준가격에 따라 결정되는 공단 판단금액의 70%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사업장 소재 관할 일선기관에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긴급지원” 신청서를 FAX, 우편, 방문 등으로 신청하거나, 일선기관에 신청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지원 품목/출처- 안전보건공단

이동식 에어컨은 냉방능력에 따라 표준규격을 세분화하여 적용되는데, 표준가격은 온라인 가격조사 등을 통해 산출된 공단 판단금액으로 제품 구입시 표준 가격 초과분에 대하여는 부담금 30%와 합산하여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 만약, 표준가격 이하 제품 구입시에는 실제 구입가격으로 지원금액의 70% 재산정한다.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공단

그늘막의 경우, 그늘막 면적에 따라 표준규격을 세분화하여 적용되며, 그늘막 면적에 따라 표준규격을 세분화하여 적용한다고 공단은 전했다.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공단

공단은 신청시 유의사항으로 공고문의 지원대상 및 기준에 따라 신청대비 지원가능 대수가 변경될 수 있으며, 구매처(소셜 커머스 및 제작·판매업체)는 각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구매함에 따라 제품의 품질(성능) 및 구성품 등의 적정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보조지원 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지원을 받은 경우, ▲ 지급대상자가 폐업하거나 파산한 경우, ▲ 보조금 지원 시설/장비를 임의매각/훼손/분실 등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관리/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보조금을 산업재해 예방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 보조금을 지원받아 보조·지원 대상 기간이 끝나기 전에 시설 및 장비를 국외로 이전 설치한 경우, ▲ 보조지원 후 3년 이내에 해당 보조시설 및 장비의 중대한 결함이나 관리상 중대한 과실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에 의해 보조지원·보조금이 취소 및 환수(2배~ 5배) 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고 공단은 전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공단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