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지난 9월 25일 오후 5시 40분, 전북 군산시 오식도동 OCI 공장에서 화학물질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2명이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군산에서만 7번째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발생했다. 

 

동종사고 및 유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각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을 취급시 반드시 알아야 할 법령과 관리 요령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환경부와 군산시 등에 따르면 OCI 공장에서 정비작업 중 배관을 해체하다가 배관에 남아있던 소량의 황린이 나와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량의 황린이 근로자에게 튀어 사고가 났고, 이에 따라 환경부와 군산시 등이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황린 누출량을 200g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군산소방서는 황린이 상온에서 약 60도까지 상승해 화상을 입은 것으로 본다며 정확한 누출량과 사고 원인을 조사중이다.

 

 전북 군산 산업단지에서 유해 화학물질과 유독가스 누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 이번 사고는 올해 군산 지역의 7번째 발생한 화학 물질 사고다.

 

사고 당시 문화일보는 보도를 통해 “사고 원인도 제각각이어서 관리 감독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유독가스·화학물질 누출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 시스템을 보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황린이란?

 황린은 제3류 위험물로, 공기 중에서는 산화되어 발화되므로 수중에 저장한다. 특정 성분과 반응하면 독성을 갖는 것으로 알려진다. 인의 동소체의 하나로 무색의 등축정계(等軸晶系)의 결정로, 인산칼슘 · 규산 · 탄소를 전기로 속에서 가열하면 생기는 기체를 물 속에서 응고시켜 제조한다.

 

황린은 비인도적인 화학 무기의 대명사로 첫손 꼽히는 백린탄 때문에 인의 동소체 중에 가장 익숙한 물질이 백린이라고 알려져있다. 이 백린도 기실 황린과 동일한 물질에 속한다.

 

화학물질의 위험성

 우리나라는 1996년 12월에 발간한 기존화학물질목록(37,021종)과 2010년까지의 신규화학물질(6,167종) 보고에 따라 현재 국내에는 43,000여종의 화학물질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화학물질은 사업장에서 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으로 제조 · 사용 · 취급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호흡기나 피부 등을 통하여 체내에 흡입되거나 피부에 접촉함으로써 주로 중독성 직업병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하며, 폭발성 또는 인화성 등의 화학물질 고유의 물리적 성질로 인하여 화재 · 폭발 등의 화학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특히, 황린 등 화학물질은 유독하고 한 번 사고가 날 경우 피해가 크기 때문에 사고예방을 위해 특별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화학물질 취급 관련 법령 및 관리요령

 화학물질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자 ▲산업안전보건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을 통해 화학물질을 관리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 비치 등)와 제29조(도금사업 시의 안전 · 보건조치)를 통하여 화학물질을 취급하기 전에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 · 위험성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독성 TOP10 화학물질 관리요령 OPS/출처-안전보건공단
ⓒ고독성 TOP10 화학물질 관리요령 OPS/출처-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 취급 관련 요령으로는 ▲작업장 내 저장 및 취급량 최소화, ▲설비 연결 부분 누출되지 않도록 연결부분 점검, ▲취급설비를 가능한 밀폐시키거나 국소배기장치 설치,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폭발 위험장소에서는 방폭형 구조의 전기기계 · 기구 사용, ▲오염된 작업복을 외부로 반출하지 말 것, ▲화학물질이 누출되는 경우 등을 대비하여 경보설비를 근로자와 가까운 곳에 설치, ▲운반 · 저장 등 사용하는 용기 또는 포장을 밀폐하거나 실외의 일정한 장소를 지정하여 보관, ▲화학물질 유해위험성, 올바른 취급방법, MSDS 등 교육, 게시판 게시, ▲취급하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보호구 비치, ▲물질특성에 맞는 적절한 소화기 및 소화설비 설치, ▲용기의 물리적 변형 또는 옆에 노출시키지 말아야 하는 등 여러 관리 요령이 있다.

 

이와 같이 화학물질과 관련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업자에서는 물질을 취급시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할 것이다.

 

 

※ 본 기사는 박진서(Jinseo Park). (2022). '근대 한국에서의 황린(黃燐)성냥 퇴출 배경과 그 의미'와 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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