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틸디클로로실란 등 25종에서 급성독성·피부부식성 확인… MSDS 작성·교육 의무 강조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고용노동부는 지난 26일 2025년 2분기 새롭게 제조·수입된 화학물질 51종의 유해성 및 위험성 정보를 공표하고 취급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해당 물질들의 명칭과 유해성 분류, 사업주가 취해야 할 조치사항 등이 포함됐다.
이번에 공표된 51종의 신규화학물질 중 일부는 특히 주의가 요구되는 고위험 물질로 분류됐다. 대표적으로 메틸디클로로실란(Methyldichlorosilane)은 인화성과 수분 반응성이 모두 높은 물질로, 흡입하거나 피부에 접촉할 경우 급성 독성 및 심각한 피부·눈 부식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N,N-디메틸포스포라마이드 이염화물(N,N-Dimethylphosphoramidic dichloride)은 강한 부식성과 자극성을 지닌 물질로, 적절한 보호조치 없이 작업할 경우 조직 손상 등 건강에 치명적인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 Silica gel, chromium oxide 반응물의 경우, 인화성 고체일 뿐 아니라 국제 기준에 따라 발암성 1등급 및 생식세포 변이원성 1등급으로 분류돼어 있어 취급 시 고도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해당 물질을 다루는 작업장에 국소배기장치 설치, 보호장구 착용 등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통보했다.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해 근로자에게 고지하고, 제품 용기와 포장에 경고표지를 부착해야 하며, 취급 근로자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도 실시해야 한다.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자는 해당 물질을 도입하기 최소 30일 전까지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하며, 등록된 물질은 고용부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사업주는 새로운 화학물질을 다루는 근로자들이 관련 유해성과 위험성을 정확히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과 보호조치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표는 근로자 건강을 사전에 보호하고,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관리의 일환이다. 이번 공표는 화학물질의 사전 관리를 통해 산업재해를 줄이고,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평가와 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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