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화성ㆍ발화성 ↑ 위험물 ,, 화재 및 폭발 사고 예방 및 관리 필요
- 예방 및 관리, 정부 기관ㆍ위험물 제조소등 관계인도 위험물 안전관리 기술 개발 참여 위해 개정 법률 필요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법률이 지난 20일에 공포됨(2025.2.21. 시행)에 따라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협회 설립의 근거가 마련됐다.
인화성과 발화성이 높은 위험물의 특성상 특정 화학물질과 반응할 경우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만큼, 폭발 및 화재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소방청 국가위험물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발생한 위험물 사고는 343건이다. 특히, 사고유형 중 화재가 가장 높은 비율율 나타냈다. 이 사고로 65명이 숨지고 280명이 다쳤으며 1,096억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위험물 화재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선 정부 기관과 위험물 제조소등 관계인도 위험물 안전관리 기술 개발에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업계 의견에 따라, 본 개정법률이 마련되었다.
이번 개정법률은 ▲위험물의 안전관리,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술 개발, ▲그 밖에 위험물 안전관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회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 내용 등이 신설됐다.
특히, 위험물 제조소등 관계인, 위험물운송자, 탱크시험자, 안전관리자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할 수 있는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소방청장의 지정을 받은 자 등이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회를 설립 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협회는 법인으로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해야만 성립된다. 또 협회 설립 인가 절차와 정관의 기재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고, 협회가 수행할 업무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임원섭 화재예방국장은 “이번 개정법률은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회설립을 통해 위험물 화재·폭발 사고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여러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위험물의 안전관리와 사고 예방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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