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접·용단 작업 등 화재위험성 높은 건설현장 대상 안전관리 집중 강화
- '부주의로 인한 화재' 가장 많다 ,, 관계인 안전교육 필요
- 임시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배치 여부 확인 등 실시 예정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봄철에는 건조한 날씨의 특성상 작은 불씨도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가운데, 소방청이 봄철 대형화재의 발생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화재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특히, 용접·용단 작업을 주로하는 건설현장은 다양한 가연성물질의 자재와 시너, 페인트 등과 같은 다량의 위험물을 취급하고 있어 화재 위험성이 매우 높고,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피난구나 소방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화재사고 등 유사시 대피에 어려움을 겪는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3,790건으로, 56명이 숨지고 279명이 다쳤으며 약 1,10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건설현장 화재의 주요 원인은 흡연, 우레탄 폼 작업, 고형알코올 사용 작업, 페인트(시너) 작업 등에서의 부주의가 78%(2,958건), 전기적 요인 11%(400건), 기계적 요인 2%(79건) 순이었고, 발화원은 용접이 48%(1,805건), 담배꽁초 8%(296건), 전기적 단락 4%(149건) 순이었다.
이처럼 부주의가 대다수 화재의 원인이 되는만큼, 관계인의 안전교육 및 안전수칙 준수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장은 연면적 1만㎡ 이상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월1회 화재안전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화재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한다.
소방청은 12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중앙화재안전조사단을 구성(소방청, 소방서, 외부전문가)하여 ▲소화기 등 임시소방시설 설치·유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소방계획서 작성 ▲무허가 위험물 사용여부 등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엄정대응 할 방침이다.
아울러, 용접작업시 발생하는 불티가 대형 화재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용접 작업시에는 소화기와 방화포를 비치하고, 주변 가연물 제거 등 화재예방 안전수칙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도 교육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대형 물류창고 우레탄 및 용접작업시 화재위험요인을 사전파악할 수 있도록 ‘소방관서 사전신고제’를 운영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하여 건설현장 관계인에게 안전정보를 제공‧공유하는 등 상시 소통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박성열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 “건설현장 화재의 대부분은 부주의와 안전관리 소홀로 발생하기 때문에 안전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며 “대형건축물의 증가로 인한 건설현장의 관계자들이 화재에 대한 경각심 및 교육·훈련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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