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 시 승강기는 연기‧유독가스 쉽게 유입, 정전으로 고립될 수 있어 인명피해 위험 ↑,, 전국 승강기 79만 대에 ‘화재 시 사용 금지’ 안내표지 보급‧부착 추진

ⓒ 행정안전부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화재 발생 시 승강기 사용 금지를 당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금지 안내표지를 보급하여 전국 승강기 79만 대에 부착을 추진한다.

 

건물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수직 공간인 승강기 통로로 연기나 유독가스가 쉽게 유입되고, 정전 등으로 인해 승강기가 멈추면 이용자들이 안에 갇힐 수도 있어 매우 위험하다. 

 

하지만 화재 현장에서 당황하면 평소 습관처럼 무의식적으로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고, 실제로 인명피해로 이어진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화재 시에는 승강기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젖은 수건 등으로 입을 가리고 계단을 이용하여 지상층, 옥상 등으로 대피해야 한다.

 

ⓒ 화재 현장 승강기 인명피해 사례 - 출처 : 행정안전부

행안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전국 승강기 보유 대수는 약 84만 대이며, 에스컬레이터 등을 제외하고 표지 부착 대상이 되는 엘리베이터는 79만 대 정도이다.

 

오는 20일부터 우선적으로 1개월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승강기 4만여 대를 대상으로 안내판이 시범부착된다. 해당 안내 표지는 승강기에 탑승하기 전 ‘화재 시 사용금지’를 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호출 버튼 부근 잘 보이는 곳에 부착된다.

 

ⓒ  화재 발생 시 승강기 사용 금지 도안 - 출처: 승강기 사용 금지 행정안전부 
ⓒ  화재 발생 시 승강기 사용 금지 도안 - 출처: 승강기 사용 금지 행정안전부 

이후 도안‧크기‧재질의 적정성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반영하여, 승강기의 주기적 안전점검, 부품 교체·수리 등을 담당하고 있는 승강기유지관리업체 등과 협조를 통해 전국 모든 승강기로 확대 부착할 계획이다. 또한, 승강기를 소유하거나 관리할 책임이 있는 승강기 관리주체가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안내표지를 제작하여 부착하는 것도 가능하다.

 

앞으로 신규 설치되는 승강기에는 처음부터 표지가 의무적으로 부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이용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이번 표지 부착은 화재 현장에서 승강기 이용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무의식적으로 지나칠 수 있는 생활 속 위험 요소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추진하게 되었다”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각종 재난안전사고로부터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생활 속 위험요소를 적극 발굴·해소하고 국민 안전의식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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