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위해 21일 현장점검의 날 운영, 「해빙기 건설현장 길잡이」 및 건설현장 핵심안전수칙 및 핵심점검사항 배포
- 건설현장 단부 개구부, 굴착사면, 흙막이 지보공, 거푸집 동바리 해빙기 사고 다수 발생 ,, 점검 및 대피 필요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매년 2월 말부터 4월 초까지의 기간인 얼음이 녹기 시작하는 '해빙기'를 맞이해,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2월 21일 해빙기 안전사고 대비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한다.
날씨가 따뜻해지며 겨울철에 중단되었던 건설공사가 재개되고, 새로 착공되는 현장이 많아지면서 사망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진다. 실제로, ‘22년 겨울철(’22년 12월~‘23년 2월)에는 69명이 사망 했고, 이후 ’23년 봄철(3~5월) 86병 사망해 24.6% 증가했다.
특히, 해빙기에는 겨울철 얼어있던 땅이 녹으면서 토사나 암반 등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굴착면 기울기를 완만하게 하고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토사 붕괴 등 해빙기에 발생하는 주요 사망사고 사례와 사고별 주요 원인 등을 담은 「해빙기 건설현장 길잡이」와 함께 건설현장 핵심안전수칙 및 핵심점검사항을 배포하여 사업장의 안전점검을 지원하고 있다.
핵심안전수칙으로는 해빙기 건설현장 특성, 해빙기 사고유형별 핵심수칙, 건설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활동이 있다. 특히, ▲단부 개구부, ▲굴착사면, ▲흙막이 지보공, ▲거푸집 동바리 등 주요 사고 유형별 핵심사항에 대한 점검 을 강조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해빙기는 토사나 구조물이 붕괴하면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평소보다 안전보건조치에 더 신경 써야 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해당 자료는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http://www.kosha.or.k)을 통해 확인·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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